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069-00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 2024년 특수진료재료, 방사선재료 3,745종 연간단가계약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민호(☎: 042-000-000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분류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충남대학교병원 입찰공고 물류관리과-226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20240915069-00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공고번호 2024-0117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재공고) 2024년 특수진료재료, 방사선재료 3,745종 연간단가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본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입찰방법

분류별 단가 총액 및 품목별 단가 입찰(VAT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4. 9. 14.(토) 09:00 ~ 2024. 9. 20.(금)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4. 9. 19.(목) 18:00

개찰일시

2024. 9. 20.(금) 11:00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계약기간

2024. 10. 1.~2025. 8. 31.

 

물품내역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 파일 ‘물품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3.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HLS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피보험자: 충남대학교병원)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상에 등록된 인감 외 사용 시)

  사. 전자인감등록신청서(HLS 공지사항 참고)

   ※ HLS 기 가입업체는 가, 나 서류만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 HLS 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사전 가입(가~사 등록서류)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증권은 HLS 시스템으로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HLS 공고번호로 발급)

   ※ 추가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차지훈


4. 입찰보증금

 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개별단가×예정수량)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러 분류에 투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류의 입찰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5%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분류별 단가 총액 입찰: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 품목별 단가 입찰: 1개 품목으로 구성된 분류의 경우 품목 개별단가 투찰

   ※ 투찰 시 품목별 규격(SET, PACK, EA, BOX 등)에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입찰 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hls.cnuh.co.kr)에 필히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 단위 미만으로 절사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 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이 입찰가격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대가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차지훈(☏ 042-280-8859)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변경,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입찰서 제출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다음 목록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단가계약 특수조건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5) 청렴계약특수조건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물품내역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9. 13.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 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 (본원) 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우리병원 계약담당과 각 진료과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 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4. 10. 1.부터 2025. 8. 31.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납품 및 검수)

 1.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납품한다.

 2. 계약된 물품은 우리병원 부서에서 사용한 수량을 납품으로 보며, 월 단위로 사용한  물품의 수량을 매월 말일 자로 정산한다.

 3.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할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4. 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된 물품의 규격 세분화로 인한 물품 추가 시 동일한 계약단가와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예시, 전규격→세부규격)


제5조(예정수량의 증감)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환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수량이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금액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한다.

 1. 단가계약 체결한 금액이 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관(국립대학교병원 등) 가격보다 상당 수준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거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시 금액이 삭감되었을 경우

 3. 위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 병원은 초과 금액을 환수하고 납품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발주량은 인지된 단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금액으로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한다.

 4. 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단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환수조치 등은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제8조(계약금의 환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3.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제11조(대금의 청구) 월별로 본원이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2조(제3자 양도금지) 계약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조건, 현품설명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4조(기타) 

 1. 계약담당과 계약자 간의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 또는 납품연기 승인을 얻지 않고 지체하여 진료 차질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원이 계약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5.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6. 향후 본원사정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