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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20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실험동물 개별환기 사육장
공고기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공고담당자 이현수(☎: 063-560-51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000,000 원
   
배정예산
99,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입찰공고 제2024-1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4. 09. 18.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재무관


1. 입찰 개요

○ 공고명 : 실험동물 개별환기 사육장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세부품명 : 사육장

○ 수량/단위 : 1/SET

사업금액 :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장소 : 계약 후 30일 이내/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반드시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10:00 ~ 2024년 9월 26일(목) 10:00

개찰일시 : 규격(기술)입찰 평가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규격입찰 검토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구매규격에 적합한 세부규격확인자료를 포함한 규격입찰서(본 공고문 3-1. 제출서류 참고)를 e-mail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경쟁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계약 건은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육장(4110260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3-1.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기한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 규격(기술)입찰 접수처 :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류태호 선임연구원

                          (E-mail: ryuth@gfi.re.kr)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제안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 일체

 

제출한 서류로 세부 규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찰 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한 자에 한하여 규격검토를 실시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사유로 평가 시 “0점” 또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 제출기한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규격(기술)입찰서는 담당자의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발송 후 정상수신(반송, 스팸메일 등의 사유)을 위해 접수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 공고명 / 업체명 기입)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한 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산 상 오류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시어 별도의 제출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담당자 이메일에 도달하여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 중 지연제출, 오제출, 제출자료 누락, 전산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수요기관 해당부서)

  - (별도의 안내 공지 없음)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대면)는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의합니다.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의무의 부담자가 되며, 이에 입찰참가자는 동 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에 대한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이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세부 규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규격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 건은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므로,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게 된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낙찰자는 초안송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답 혹은 반려 등의 계약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낙찰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킬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입찰 문의 :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행정지원팀 이현수 행정원(☎ 063-560-5123)

○ 과업 문의 :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능성연구팀 류태호 선임연구원(☎ 063-560-5170)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재무관

<붙임 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수요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