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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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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5247-00 공고일시 
공고명 경상고등학교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견적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우석(☎: 053-235-60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8: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42,000 원
   
배정예산
6,842,000 원
   
추정가격
6,22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고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2024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전자견적(소액수의) 제출 공고


1. 입찰(견적) 내역

건명

기초금액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6,842,000원

(금육백팔십사만이천원)

2024. 9. 19.(09:00)

~

2024. 9. 24.(18:00)

2024. 9. 25.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가. 납품기간 : 2024. 10. 1. - 2024. 10. 31.

  나. 납품장소 : 경상고등학교 급식소

  다.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라. 납품방법 :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co.kr)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대구/전체)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는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급식 등 육류 납품과 관련하여 3회 이상의 규격상이 물품의 납품이나 반품을 한 경우 및 배송시간 지연 등 급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 12. 2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납품 시에는 등급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자. 본 구매는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적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고등학교 급식소(☎053-235-6004)로 연락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 가능합니다.

  나. 제출 기간 : 2024.9.19.(목) 09:00 – 2024.9.24.(화) 18:00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견적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므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9.25.(수) 10:00

  나. 개찰 장소 : 경상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에는 전자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 산출내역서

     3) 수의계약각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차량정보·차량보험증권

     8)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0) 정기방역 소독필증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2) 계약보증보험증원(각서 대체가능)

     1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 확인서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1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급식 물품 납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만 동법 제22조 및 동 법시행령 제73조,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률과 경미한 규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고등학교 행정실(☎053-235-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공급(육류) 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현품설명서 1부 (G2B 별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 상 고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식재료(육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물품 규격서 총괄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교직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당일 08:10분까지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④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 할 수 없으며, 불량품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 장티프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병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치료비 등 민・형사상책임)을 진다.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③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제3조 (계약해지)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납품일로부터 도축한지 20일이내)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 ․ 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⑪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⑫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 설비 ․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입찰제한) 위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는 향후 본교의 급식입찰에 응할 수 없다.





[붙임1]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명

(업체명)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클린 학교급식 풍토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필수 항목 : 학교명, 업체명,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2.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권리 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를 받을 수 없음을 알립니다.

 

 

본인은 ___________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으)로서 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및 홍보문자 e-mail 및 문자 수신에 동의(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1. 식재료 검수는 모집 공고문(입찰정보 등)에 있는 현품설명서 및 식재료 구매예정량 통계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의 검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 구체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설정할 수 있음

 

3. 납품내역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업체 소견서 등) 또는 납품내역 변경에 관한 서면공문(계약업체 대표자)을 당일 급식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급식물품 검수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식재료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식관리실(☎235-6004) 또는 행정실(☎235-6007)로 연락 바랍니다.

 

경상고등학교장

 

  





 

학교급식 불만족 사항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식재료, 급식기구 등의 구매 및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의제기 경우

 o 급식업체 및 급식품 선정․구매 등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o 검수, 반품과정에 불친절 또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o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o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이의 등의 제기 방법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제기할 수 있다.

 

4.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중대 사안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 고 처 -

    경상고등학교 교  장  실 : 교    장 권 대 중 <☎235-6002>

    경상고등학교 행  정  실 : 행정실장 김 우 석 <☎235-6003>

    경상고등학교 급식관리실 : 영  양  사  안  현  지 <☎235-6004>

    경상고등학교 온라인 신고센터 : https://gyeongsang.dge.hs.kr/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 : http://www.dge.go.kr

 

경상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