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385-00 공고일시 
공고명 상황관제용 119종합접수대 추가 구축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이승호(☎: 063-280-383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4/09/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8,820,300 원
   
추정가격
53,473,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설 치 규 격 서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상황관제용 119종합접수대 설치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2024. 09.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TEL

FAX

119종합상황실

담 당 자

김경호

063-280-3903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목적   ........................................................................................................   2

   2. 사업개요   ........................................................................................................   2

   3. 적용법령   ........................................................................................................   2

   4. 입찰참가자격. ...................................................................................................   3

   5. 적용사항   ........................................................................................................   3

   6. 물품납품   ........................................................................................................   4

   7. 장비설치   ........................................................................................................   5

   8. 설치중지   ........................................................................................................   6

   9. 제출서류   ........................................................................................................   6

  10. 시험검사   ........................................................................................................   7

  11. 보안 및 안전관리 ............................................................................................   8

  12.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8

  13. 특허권의 사용    ............................................................................................   8

  14. 교육 및 기술지원   ..........................................................................................  9

  15. 설치 장소  ........................................................................................................   9

  16. 납품 및 설치 내역   ......................................................................................   9

 

제2장 물품규격 사항

   1. 주요기능 및 규격  ............................................................................................ 11

   2. (붙임 1) 참여인력/대표자 보안서약서  ....................................................... 18

   3. (붙임 2) 보안확약서  ....................................................................................... 19

   4. (붙임 3) 보안특약사항  ................................................................................... 20

 

 

 

 

 



- 119상황관리업무 보강을 위한 -   

 상황관제용 119종합접수대 구축


제1장 일반사항

 본 설치규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발주처’라 한다)와 공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시행하는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종합접수대)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운용중인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본부 119종합상황실용 종합접수대)중 종합접수대 1식을 추가 구축하여 119상황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황관제용 119종합접수대 설치

   나. 사업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라. 설치장소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적용법령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무선설비규칙 및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전기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아.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자. 전자공업협회(EIA)의 전자파 장해 검정 규칙

   차.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사항

   카. 한국통신의 ISDN 표준 규격


4. 입찰참가자격


  본 장비의 도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구축되는 만큼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를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 전)사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서'계약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 시 까지)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적용사항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SW 및 HW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기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가. 발주처에 기 설치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종합접수대와 호환․연동되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등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처에서 요구한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내용의 분석과 기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반 법규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설치장소를 파악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치 작업 중 부실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어 감독관의 시정요구 시 즉시 재설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바. 기존 접수대 외함의 철거 및 신규 외함의 설치작업, 기존 장비들의 재설치 작업과 관련되어 제반 기술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검수 완료 후에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통신선로 및 기타 케이블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포설하여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상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종합접수대, 일제방송지령시스템, 통합무선제어시스템)과 연동에 관계되는 사항

       2) 네트워크장비 개통 등 주요사항

       3) 운용회선의 재배치 또는 절체 주요사항

       4) 타 부서 시설과 연결되는 개통사항


6. 물품납품

   가. 본 구매 장비 및 자재는 규격서에 명기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제품과 100% 호환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납품 장비는 제2장 물품규격을 참조한다.

   나. 납품 자재는 해당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 자재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품은 포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 앞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개봉된 제품은 다른 신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 반입된 기자재 반출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작업은 운영중인 각종장비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절체작업 등 업무중단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바. 장비설치 및 개통에 필요한 통신시설, 전원설비에 대한 환경조성, 파악 등 모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납품에 부속되는 자재는 전량 신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공인된 규격 자재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의 검수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납품 장비내역 및 세부작업 일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7. 장비설치

  가. 제반작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도면 기타 사항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운영관리상 부득  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와 다른 구성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수정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규격보다 향상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존 접수대의 크기와 색상 등은 균일하게 맞춰서 제작 진행하며, 설치 시 근무자들 업무 지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마. 신규 접수대 외함은 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접수대 외함의 이동 등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바. 종합접수대는 119상황관리업무의 핵심적인 운용장비로 설치 및 철거 작업에 따른 다른 연계장비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며, 문제시 법적인 책임을 진다.


8. 설치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나. 설치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 감독관의 지시를 부당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9. 제출서류

구  분

수  량

비 고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2부

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계

○ 과업수행 계획서

   - 납품 및 설치일정,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사항 기재 제출

○ 산출내역서

  - 납품물량내역 및 조달청 물품분류번호(16자리)

    기재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

각 2부

계약 후

14일 이내

○ 물품 검수요청

   - 물품납품 내역서

     (계약기준 개별단가 명기)

   - 품질보증서,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서(라이선스)

○ 납품 설치 세부내역서

   - 설치도면 및 상계구성 내역서

     (기존 접수대 배치도 및 교체현황, 회선구성,

     타 긴급구조표준시스템간 연동사항)

   - 납품설치 사진첩(전, 중 ,후 구분)

   - 사용자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각 2부

납품

완료 시



10. 시험검사

  가. 시스템 시험검사

     1) 검사․시험 및 시운전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행 3일전에 감독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업지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설치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는 다음과 같다.

       ①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연동 기술에 관계되는 사항

          - 수보전화,

          - 지령서버연계(접수지령프로그램, GIS, 차량동태관리)

          - 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연계(CTI, 방송, 무선, 다매체, 표시램프 등)

       ② 전화 및 방송상태별 표시램프 동작상태

          - 119신고전화 : 점멸(신고전화 수신), 점등(통화 중), 소등

                          (평상시) ⇒ 색상(흰색)

          - 방송상태 표시 : 화재(적색) 구조(황색), 구급(녹색), 기타(황색)

          - 방송상태정보 추가 : 예고방송(보라)

       ③ 무선교신 시험

       ④ 본부 출동방송, 출동지령서 출력 및 출동버튼 작동확인

       ⑤ 접수대 고유기능 종합시험 : KVM, 수보전화, 전원표시, 통합

                                     헤드셋 사용 등


11. 보안 및 안전관리

   가.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보안특약사항(붙임 3 참조)을 준수하고, 설치작업 전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붙임 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완료 후 보안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습득한 비밀 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보안특약사항(붙임 3 참조)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정보통신 관련 기술자격자)를 설치장소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12.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발생 시에는 2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발생 후 24시간 안에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임시장비를 가동시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즉시 그 원인 및 대책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3. 특허권의 사용

   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문제와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나. 특허권 분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발주처가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재 포함)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5. 설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6. 납품 및 설치내역

    ○ 119종합접수대 및 접수대

연번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종합접수대

외함

외함

⦁크기 : 너비(w)2,000 x 높이 950 x

       깊이 1,200mm 이내

⦁전원써지 : 10구이상, 칸별 설치

⦁케이블 트레이 별도 구성

⦁상판(유리포함) 및 좌/우면 우드

  처리

⦁모니터 ARM포함(접수단말, 차량

  단말, 터치단말)

⦁종합접수대 상판의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전동식 리프트/메모리

  기능)

⦁설계안 제시 후 진행

1

 

2

접수대 제어장치

제어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경광등, 헤드셋, 마이크제어)

⦁LCD(7"이상), KVM제어(8포트,

  USB방식)

⦁제어용 GUI제공(표준시간, 전원

  상태, 경광등, 음성신호제어,

  FAN상태, 헤드셋 상태 등)

⦁볼륨제어(무선 주, 보조, 방송,

  예비, 헤드셋)

⦁헤드셋 연결선택(주/보조 수보

  전화, 마이크 등)

⦁DATA통신 인터페이스

1

 

3

주 헤드셋제어장치

⦁119신고접수, 방송지령, 무선관제

  통합운용기능 제공

⦁UHF 및 PS-LTE 제어기능 제공

⦁스위치 박스, 마이크, 헤드셋 및

  전화단말 연결운용

⦁통신망 연동 : VoIP(SIP, RTP)

⦁미디어처리 : Call-Mix기능

⦁음성코덱 : G.711, G.729A, G.723.1

1

 

4

보조 헤드셋제어장치

⦁접수대 우측실장, 보조 헤드셋

  제어장치 기능제공

1

 

5

접수대 운용장치

⦁접수대 내부 인터페이스 연동용

  장치

⦁스피커 출력제어

1

 

6

모니터스피커 좌,우

⦁무선 주,보조, 방송, 예비 등

  모니터링 스피커 제공

2

 

7

전원제어부

⦁접수대 내부전원공급 및 이상 시

  자동차단 기능제공

1

 

8

전화단말 I/F

⦁119신고접수용 주/보조 전화기

  인터페이스 장치

2

 

9

스위치박스

⦁방송/무선선택(PTT방식)

⦁각종 기능버튼 선택

1

 

10

공청기능 라이선스

⦁접수대 공청기능용 라이선스

1

 

11

단말PC 및

기타장치

지령단말

⦁지령단말(워크스테이션)

1

 

12

터치,차량,행정단말

⦁터치, 차량 단말(워크스테이션)

⦁행정용 단말

3

 

13

모니터

⦁커브드와이드 34”

2

 

14

⦁커브드와이드 24”

2

 

15

터치모니터

⦁19“터치

1

 

16

전화기

⦁주 수보전화기(IP), 콜백용 전화기

2

 

17

⦁주수보,콜백용 IP라이선스

2

 

18

⦁보조 수보전화기(Digital)

1

 

19

⦁비상전화기(CID)

1

 

20

CTI

라이선스

⦁터치단말용 CTI라이선스

1

 

21

방송

엔코더

⦁방송용 엔코더장치

1

 

22

방송

라이선스

⦁방송Agent S/W(라이선스)

1

 

23

무선음성

제어장치

⦁무선용 음성제어장치

1

 

24

무선

라이선스

⦁무선Agent S/W(라이선스)

1

 

25

헤드셋

⦁119신고접수, 방송, 무전교신용

  통합헤드셋

1

 

26

마이크

⦁방송,무선용 통합운용마이크

1

 

27

5색 표시램프

⦁5색 표시램프, 119신고접수,

  재난종별 상태표시

1

 

28

케이블 연장기

⦁광케이블 연장기

⦁HDMI케이블, DP케이블, 컨버터,

  USB 연장기 구성

1

 

29

설치자재

 

⦁UTP케이블 2 Box,

⦁RJ-45 Jack, CAP 10개

⦁전원케이블 설치, 20M

1

 



제2장 물품규격 사항

1. 주요기능 및 규격

  가. 종합접수대 외함

    1) 종합접수대는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무선관제 등 119상황업무 수행의 중요시스템으로 설치 작업 시 업무중인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영향과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지침에 따라 표준화 된 접수대 제어장치들이 실장 운용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3) 업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리프트 기능을 제공, 앉거나 서서 근무에 적합해야 하며, 접수대의 상하 조절 리밋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접수대의 제작시 크기, 색상 및 접수대 형태 등은 수요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 후 제작해야 한다.

    5) 접수대의 앞면과 후면은 AC220V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제공해야 한다.

    6) 모니터는 각각의 개별 ARM을 적용해야 한다.

    7) 철거된 접수대 외함은 별도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각 장비들의 설치 작업에 따른 내부적인 케이블들은 새롭게 정비해야

       하며, 변경/추가 된 케이블에 대한 네임플레이트를 붙여야 한다.

    9) 종합접수대 외함

       · 크기 : 2,000(W) x 높이 750~950(H) x 1,200mm이내

       · 전원써지 10구이상 칸별 설치

       · 케이블트레이 별도 구성

       · 상판(유리포함) 좌/우면 우드처리

       · 리프트 기능제공(상/하 높낮이 조절, 메모리 기능제공)

       · 기존접수대 동일형태,동일색상 유지


  나. 종합접수대 제어장치

    1) 종합접수대용 제어장치들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표준 IF 및 장비필수 부가기능 정의서 기능 사양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기 사용 중인 장비와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여 119상황관리업무의 동일성과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제어장치(PLC)는 종합접수대 상단 중앙에 설치되며 7인치 이상의 LCD 패널 및 키보드, 마우스 전환기능, 각 스피커 출력의 볼륨조정, FAN의 제어 등 종합접수대의 주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제어장치 내 키보드 및 마우스 전환기능(KVM : Keyboard Video Mouse)를 수용, 119신고접수 단말, 터치제어 단말, 행정업무용PC 및 제어장치(PLC)등을 선택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8CH로 구성, 일부 포트 장애 시 예비포트로 전환하여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어장치의 터치패널은 7인치 또는 이상의 LCD가 적용되어야 하며, UI에는 표준 타임서버와 연동하여 현재시간(년, 월, 일, 시, 분, 초)을 표시해야 하며, 각 접수대 내부온도 표시, 전원 공급 상태, 접수 및 장치 간 연동으로 방송지령 상태, 헤드셋, 119전화 상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단일 헤드셋의 통합운용환경 제공으로 119신고접수, 방송지령, 무선관제 및 영상신고 연계 및 향 후 재난망 연계 등 모든 상황업무의 통합운영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 소방업무 범위 증가에 따른 국가재난안전망, 영상신고전화의 연동 포트 및 전화공청, 무선감청 등 확장 된 통합운용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8) 방송용 마이크 및 스피커, 접수전화에 의한 직접 연결 운용을 지원해야  한다.

    9) 종합접수대의 방송, 무선(주, 보조), 기타 용도의 스피커 출력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10W급의 스피커를 적용해야 하며 스피커 볼륨을 최소로 줄이더라도 음성이 출력됨을 알 수 있도록 레벨메타 표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무선 주, 보조 스피커는 좌, 우로 분리되어 동시 출력 시 에도 주, 보조 교신음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10) 입력 전원 이상 시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시켜 접수대 내부의 각 장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1) 전화단말 I/F장치는 수보용 전화기(주, 부)와 연결되어 헤드셋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별도 음성출력을 제공, 녹취가 용이 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12) 스위치박스는 방송, 무선기능 선택 외, 재난안전망, 영상 신고 및 헤드셋으로 수신되는 모니터링 음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버튼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무선 운용은 PTT 방식으로 제어 되어야 한다.

   13) 표시램프는 119신고접수, 방송(화재, 구조, 구급, 기타)상태에 따라 램프 색상이 변경되며 표시되어야 한다.

   14) 제어장치(PLC)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Display: 7인치 이상 터치방식 지원

       · Ethernet:10/100/1000 Base-t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표시램프, 헤드셋, 마이크제어)

       · KVM 기능제어(8포트 이상)

       · GUI제공(표준시간, 경광등, 음성신호제어, 공청기능, 전원, 헤드셋 등)

       · 방송, 무선, 전화 인터페이스 및 제어

       · 볼륨제어(무선 주, 보조, 방송, 예비 전화, 헤드셋)

   15) 주 헤드셋제어장치(Main)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전화 접속 및 MIC, 헤드셋접속

      · 전화, 방송, 무선 음성녹취 포트 제공

      · 헤드셋 연결(주, 보조 수보전화, 마이크 등)

      · 단일 헤드셋으로 무선(주작전망, 재난안전망), 방송, 접수(음성신고,    

         영상신고)전화 통합운용

      · 마이크/헤드셋 수동 절체 기능

      · 방송, 무선, 재난안전망, 영상수보, 공청 연계포트 제공

      · 동작 상태 표시(LED 및 상태 램프)

      · CPS 톤 송신 기능제공

      · Headset Connecter: RJ-25

      · AGC기능(음량의 자동 조절 처리)

      · 통합무선제어 주장치간 네트워크 연동

      · 접수대제어 정보의 통합무선제어 주장치 전송

  16) 보조 헤드셋제어장치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전화 접속 및 MIC, 헤드셋접속

      · 전화, 방송, 무선 음성녹취 포트 제공

      · 헤드셋 연결(주, 보조 수보전화, 마이크 등)

      · 단일 헤드셋으로 무선(주작전망, 재난안전망), 방송, 접수(음성신고, 영상  신고)전화 통합운용

      · 마이크/핸드셋 수동 절체 기능

      · 상황업무 교육용 헤드셋 포트제공

      · 스마트폰 충전포트 제공

      · 동작 상태 표시(LED 및 상태 램프)

      · Headset Connecter: RJ-25

      · AGC기능(음량의 자동 조절 처리)

  17) 종합접수대 운용장치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제어장치(PLC), 헤드셋제어장치, 전원제어부 제어 연동

      · 119신고접수, 방송지령 시 표시램프 동작 램프제어(화재/구조/구급/기타)

  18) 모니터스피커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무선 주, 보조 ,방송, 예비용 스피커 좌, 우측 설치운영

      · 스피커로 각 용도별 모니터링 내용을 송출하며, 해당 스피커 출력별 레벨메타 표시

      (최저 음량 설정 시에도 음성 출력중 상태 정보 제공)

  19) 전원제어부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종합접수대 내부 전원공급 및 출력제어(AC/DC)

      · 입력전원AC220V/60Hz, 30A(UPS전원 연결)

      · 전압/전류 이상 시 자동차단기능

      · 입/출력 전원상태 표시

      · 종합접수대 연결장치 연동 기능

   20) 전화단말 I/F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주 수보, 보조 수보전화기의 헤드셋제어장치 연계(I/F)

      · 수보전화기내 설치운영(IP 또는 디지털전화기)

  21) 스위치박스는 다음의 시스템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접수, 방송, 무선, 모니터 음량등 다양한 기능 버튼 구성

      · 음성신고접수, 영상신고접수, 무선교신(DMR UHF), 방송지령, 무선 주/보조 모니터링음 선택, 재난안전망 선택 등 다양한 기능 제공

  22) 공청기능 라이선스

      · 대형재난시 신고자와 통화내용을 타접수대에서 공동청취할 수 있도록 기능제공(제어장치내 UI제어)


  다. 단말PC 및 기타장치

    1) 종합접수대에서 운용중인 동일 사양의 단말PC 및 모니터를 제공하여 119상황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구축해야 한다.

    2) 지령단말

      · i5-13500

      · 32GB, 512GB(SSD), Graphic 4G

      · OS : WINDOWS 최신사양     

      · 듀얼모니터 연결기능제공

    3) 차량,터치,행정단말

      · i5-13500

      · 16GB, 512GB(SSD), Graphic 4G

      · OS : WINDOWS 최신사양     

      · 듀얼모니터 연결기능제공

    4) 지령/행정단말 모니터

      · 34”커브드와이드 모니터

    5) 차량단말 모니터

      · 24”커브드와이드 모니터   

    6) 터치단말 모니터

      · 19”터치 모니터

    7) 접수대용 라이선스 및 장치

      ·CTI, 방송, 무선 Agent 프로그램 설치

      · 방송전용 엔코더장치 : 출동방송지령용 엔코더

      · 무선음성제어장치 : 무선시스템간 송수신 등 음성제어

    8) 수보 전화기 및 라이선스

      · IP전화기 : 주 수보용 전화기, 콜백용 전화기 2대(IP라이선스 각 1개씩

         포함)

      · 디지털전환기 : 보조 수보용 전화기

      · CID전화기 : 비상용 전화기

    9) 헤드셋

      · 119신고접수, 방송지령, 무선관제 업무용 헤드셋

   10) 마이크

      · 방송지령, 무선관제 업무용 마이크

   11) 5색 표시램프

      · 119신고접수 상태표시

      · 재난종별 방송지령시 방송상태표시 : 화재, 구조, 구급, 기타

   12) 케이블 연장기

      · 접수대에 설치된 모니터와 외부에 설치된 단말PC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연결기능 제공

      · 광케이블로 구성, 단말PC와 연결이 필요한 각종 젠더 제공(USB포트,

         DVI, HDMI, DP 등)


  라. 종합접수대 설치

    1) 신규 접수대 설치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해 기존 접수대의 이동 필요 시 작업지원

    2) 기존에 불용중인 접수대 철거지원

    3)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은 접수대의 약간의 이동거리를 고려, 케이블 길이를 충분히 예비로 잡아 작업을 진행한다.

 

  마. 기타사항

    1) 녹취관련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 별도 제공

    2) AI관련 연동시 라이선스는 기존 보유분 별도 제공



























(붙임 1) 참여인력/대표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4      일부로 119종합접수대 보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119종합접수대 보강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119종합접수대 보강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3)


 보 안 특 약 사 항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 1/100

계약금 3/1,000

계약금1.5/1,000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무선주파수 및 제어신호)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