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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4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12월(4분기) 대천임해교육원 급식재료(농산물) 소액수의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공고담당자 이동섭(☎: 8970-931-25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65,750 원
   
배정예산
7,365,750 원
   
추정가격
6,696,136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공고 제2024-02호


2024년도 10월 ~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급식재료(농산물)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목구분

   기초금액(원)

   물품구매내역

 감자 외 85종

농산물

7,365,750

품목별 

급식물품구매내역서 

 

  ㆍ견적서 제출기한

  2024. 9. 19.(목) 10:00 ~  9. 25.(수)10:00

  ㆍ개찰일시 및 장소

  2022. 9. 25.(수) 11:00 입찰집행관 PC

  ㆍ납품기한

  2024.10. 1. ~ 2024.12. 31.(약 3개월간)

  ㆍ납품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급식실

  ㆍ기 타

1. 농산물, 공산품, 축산물, 수산물 분야로 분리하여 전문 업체별로 구매하므로 1개 업체가 당해 1개 분야에 대해서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음

 2. 경쟁입찰의 총액(분야별 총액)입찰 방식을 준용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품목별 각각 별도로 응찰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한 개의 품목만 응찰 가능함)


  나. 총액입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물품 구매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붙임3]의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 교육원 급식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928-8533(내선63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규정에 의거 낙찰하한율(품목별 기초금액 대비 90%)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붙임1,2]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교육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등 규정에 의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견적제출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급식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원 행정실, 급식실〔☎ 041-928-8533 (행정실 내선603),(급식실 내선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붙임1] 1부

        3.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붙임2] 1부

        4.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붙임3] 1부

        5. 각서[붙임4] 1부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 1부

        7. 청렴서약서[붙임6] 1부

        8. 계약보증금지급각서[붙임7] 1부

        9.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붙임8] 1부



2024년   9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이하 “대천임해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천임해교육원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6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대천임해교육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대천임해교육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대천임해교육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4개 분야 중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대천임해교육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교육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스티로품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 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배송차량은 제11조의 분야별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배송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본 교육원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바닥에 방치 하지 않도록 검수대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수산물

1.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     토록 한다.(예:오징어 50g×400개)

3. 냉장제품은 전일생산돤 제품을 공급 하며 냉동제품은 생산일자가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 제품을 납품하며 얼음결정이 생겼거나 녹았다 다시 얼린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토록 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떡류 납품시엔 영업허가증및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토록 한다.

공통

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드을 기록하는 납품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토록 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후 교육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대천임해교육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간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교육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교육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대천임해교육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대천임해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대천임해교육원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천임해교육원장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대천임해교육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6. 제16조의 배상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대천임해교육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대천임해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1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허가(신고)일

허가(신고)기관

 

 

 

 

 


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의 종류

등록일

등록기관

업태

종목

 

 

 

 

 

 


 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보험회사명

1인당

1사고당

 

 

천만원

억원

 


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차량번호

신고자

이용계약자

최대적재량

검사유효기간

보험기간

최근소독일

냉 동 차

 

 

 

 

 

 

 

 

 

 

 

 

 

 

 

 

 

 

냉 장 차

 

 

 

 

 

 

 

 

 

 

 

 

 

 

 

 

 

 

냉동․냉장차

 

 

 

 

 

 

 

 

 

 

 

 

 

 

 

 

 

 

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6. 식품취급자․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근건강진단일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결과

 

 

 

 

 

 

 

 

 

 

 

 

 

 

 

 

 

 

 

 

 

 

 

 

 

 

 

 

 

 

 

 

 

 

 

 

 

 

 

 

 

 

 

 

 

 

 

 

 

 

 

 

 

 

 

 

 

 

 

 

 

 

 

 

 

 

 

 

 

 

 

 

 

 

 

 

 

 

 

 

 

 

 

 

 

 

 

 

 

 

 

 

 

 

 

 

 

 


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사업자구분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타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상호

 

업태

 

종목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법인등록

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귀하

붙임2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해당분야

1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6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업체

7

수의계약 각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9

청렴서약서 1부

 

10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 계약보증각서로 대체함

 

11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2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4

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15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16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18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19

납품실적증명서 각1부

 

20

HACCP 인증 관련서류

해당업체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3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


품 목 별

세  부  자  격  요  건

농산물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공산품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보관창고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5㎡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축산품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축산물 판매신고 또는 수입축산물 전문 판매신고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면적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0㎡이상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수산물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면적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0㎡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공   통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붙임4】-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육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귀하

붙임4】-2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붙임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귀하


붙임7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과 계약 체결한 “2024년 6월~9월  급식 식재료(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수산물) 공급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건명 : 2024년 6월~9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급식 식재료(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수산물) 공급 계약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10%)






2024.     .     .



                계약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귀하



붙임8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