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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495-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원석(☎: 053-235-80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4,000 원
   
배정예산
454,000 원
   
추정가격
454,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34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명

기초금액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금 454,000원

2024.09.19.(목) 14:00

~

2024.09.24.(화) 14:00

2024.09.24.(화) 15:00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납품기간 : 2024.10.01. ~ 2024.10.31.

  다. 납품장소 :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라.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마.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현품내역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8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 .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구매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혜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물품구매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학교의 불가피한 상황(전염병 확산, 조리기구 고장 등)에 따라 휴업 및 학사일정 조정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 .go.kr),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8007),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 053-235-8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19.

대 구 혜 화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등교 수업 변경, 학사일정 변경으로 식단변경 및 급식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납품취소, 납품연기, 품목변경 등 변경가능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00까지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납품자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