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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512-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경상공업고등학교 급식용 부식 입찰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영록(☎: 053-235-88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067,540 원
   
배정예산
34,067,540 원
   
추정가격
30,970,4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 –66호


2024년 10월 급식용 부식품 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상공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입찰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2024년 10월분 급식용 부식품 구매

간장 외 123종

(별첨 규격서 참조)

34,067,540원

 

  나. 납품현장 : 경상공업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한 : 2024. 10. 1. ~ 10. 31.(납품일수 17일)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납품방법 : 우리학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에 의한 입찰       입니다.

  나.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시행 사업입니다.

  라. 전자계약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       위생법」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적객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 급식소)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          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적요란 참고)     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8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     명 없음)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19.(목) 13:00 ~ 9. 25.(수) 10:00까지입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개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9. 25.(수) 11:00

  나. 개찰장소 : 경상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02.07)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8.9.)에 의거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낙찰 하한율 88%)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11조 및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         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kyeongsang-th.hs.kr) ⇒ 공지사항(3번)』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안전행정부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8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학교 급식용 부식품 규격서 1부.   끝.


2024.  9.  19.


경 상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안내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7:50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 물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 중에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 명을 표기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액은 당일 공급물품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급식 물품을 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