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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27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공동구매(논공중 외 2교) 지명경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논공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논공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재영(☎: 053-235-33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2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24,400 원
   
배정예산
11,124,400 원
   
추정가격
10,113,091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논공중학교 공고 제2024 – 23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공동구매(논공중 외 2교) 지명경쟁 견적제출 안내 공고

(논공중, 남동초, 북동초 3개교 공동구매)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 감사관실 : 231-0102~07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02~07/ 팩스 : 053) 757-8209

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구매대상

물품내역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학교별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품목별 수량은 각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금11,12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논공중 금5,029,300원, 남동초 금2,730,400원, 북동초 금3,364,700원)

계약방법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지명경쟁 견적제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견적서

접수개시

2024년 9월 19일 15:00

견적서

접수마감

2024년 9월 25일 10:00

개찰일시

2024년 9월 25일 11:2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논공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0월 31일

납품장소

각 학교 급식소

- 논공중학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6

- 대구남동초등학교: 대구 당성군 논공읍 논공로 258

- 대구북동초등학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길 18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분할납품

납품 요청하는 급식품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플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학교 육류 적격견적입찰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하며, 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차량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됩니다.


3. 현품설명: 별도 현품설명 없음

   ※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급 학교 급식실(논공중 235-3276, 남동초 235-1185, 북동초 235-0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의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 235-3313, FAX 235-332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각급 학교 급식실

     ※ 논공중 235-3276, 남동초 235-1185, 북동초 235-0506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논공중학교장


급식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급식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논공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발주하는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각종 전염병 및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등교일수 및 급식 학생수 조정이 생길 시 당초 공고한 계약 예정금액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금액 보전을 위한 계약 조정은 없음.

    ※ 학교급식종사자가 각종 전염병 확진 등 위기상황에는 대체급식(위기준비식, 개인도시락 등)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제4조(제출서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사용인감계

  ③ 냉동탑차보유현황 증명서류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증명서류

  ⑤ 납품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⑥ 영업관련 허가서류(식육판매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⑦ 영업소 임대차(임대일 경우) 계약서 및 소독필증

  ⑧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 서류

  ⑨ 산출내역서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청구시)


제5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08:00 ~ 08:50, 계약 후 학교별 조정)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법 및 위생관리 책임) ① 급식품의 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담당교직원이 제시한 일자별 구매내역서, 규격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학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을”은  냉장・냉동탑차 등 온도 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을 운반하고 납품해야 하며,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과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④ “③”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음식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용 일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납품하는 급식재료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ㆍ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제7조(납품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공  통

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 등을 기록하는 납품 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우리 학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ㆍ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축산품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5~7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  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7.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8. 납품업체명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의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납품한 모든 급식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 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을”은 반드시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을”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학교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1조(지체상금)“을”은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및 제재)“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갑”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② “갑”은 납품기간 중 “을”이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품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논공중학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