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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26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암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암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미영(☎: 052-230-37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536,920 원
   
배정예산
46,536,920 원
   
추정가격
42,306,2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암고등학교 공고

제2024–28호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4. 9. 19.

                          화암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1-2. 기초금액 : 금46,536,920원(추정가격 42,306,291원 + 부가세 4,230,629원)

  1-4. 납품기간 : 2024. 10. 1.~ 2024. 10. 31.

  1-5. 규격 및 사양 : 붙임 규격 및 내용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2-3.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0:00 ~ 2024. 9. 25.(수) 10:00

  3-2. 개찰일시 : 2024. 9. 25.(수) 11:00

  3-3. 장소 : 화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농, 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식품관련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3.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4-6.「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5-1.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품설명

 8-1.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 및 내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소(☎230-3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 및 내용서 등에 관한 사항 : 급식소 김영희(052-230-3770)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이미영(052-230-3700)

   12-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

   12-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암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