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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301-00 공고일시 
공고명 24년 디지털증거물 전자파차폐 이동봉투 구매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이현주(☎: 02-3150-074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9,524,000 원
   
추정가격
26,84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4년 디지털증거물 전자파차폐 이동봉투 구매

발주자

경   찰   청







2024. 8.





담 당 자

이 진 희

연 락 처

02-3150-0411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도입장소

……………………………………

1

  4. 도입조건

……………………………………

1

  5. 사업기간

……………………………………

1

  6. 사업예산

……………………………………

1

Ⅱ. 요청 내용

 

 

  1. 물품규격

……………………………………

2

  2. 물품 구비요건

……………………………………

3

  3. 조건

……………………………………

3

  4. 보안유지

……………………………………

4

  5. 하자담보

……………………………………

4

  6. 기술지원 및 사용설명

……………………………………

4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5

  2. 입찰참가 자격

……………………………………

5

  3. 입찰방식

……………………………………

6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

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4년 디지털증거물 전자파차폐 이동봉투 구매

 2. 사업목적

 ○ 디지털증거 수집·보관 과정에서 무결성 공방에 휩쓸리지 않도록 디지털증거 전문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현장 인프라 지원 추진

  -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무결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 가능한 상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파 차폐 이동봉투 보급 필요

3. 도입장소

 ○ 본청 등 18개 시·도경찰청 (대-태블릿용, 중-모바일용)

   

총계

구분

본청

세종

220

25

34

17

10

9

6

5

5

5

34

8

5

5

8

8

9

7

10

5

220

25

34

17

10

9

6

5

5

5

34

8

5

5

8

8

9

7

10

5

  ※ 시도청별 보급 수량은 변동 가능, 계약업체는 납품 전 경찰청에 시도청별 도입수량을 확인하여아 한다.

4. 도입조건

 ○ 도입 물품은 세부 규격의 기능과 사양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6. 사업예산

 ○ 29,524,000원(VAT 포함)

Ⅱ. 요청 내용

 1. 물품규격

장비명

목록

세부규격

 

기능

통신 전자파 신호로부터 차폐된 상태에서 장치 보호 및 이동을 위한 포렌식 분석 환경 장비

사양

휴대폰, GPS 장치, 하이패스 장치 등), 스마트키, 이동식 저장장치, 스마트워치등 소형 장치 보호

이중 쌍을 이루는 구조로 모든 내부 면에 고 차폐 섬유 이중 레이어 구조

EMI, EMR 및 EMF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WiFi(2.4 및 5GHz), Bluetooth,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셀 신호, GPS, RFID, NFC 신호 낮은 MHz에서부터 28GHz까지 90dB 평균 감쇠로 무선 신호 차단

국내·외 전자파 차폐 관련 인증 보유

침수, 마찰 저항 나일론 소재 (Ballistic Nylon)

이중 잠금 처리

<중-모바일용>

· 외부크기 : 25cm x 25cm x 0.6cm 이하

· 내부크기 : 13cm x 23cm 이상

<대-태블릿용>

· 외부크기 : 43cm x 25cm x 0.6cm 이하

· 내부크기 : 33cm x 23cm 이상

하자관리

1년간 일반 유지 보수

기타 소모품 관리 및 제공


 2. 물품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물품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배송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물품을 보급할 본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에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제품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

 ○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물품의 결함 및 불량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물품 또는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사용설명

 ○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용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4년 디지털증거물 전자파차폐 이동봉투 구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 평가에 의해 낙찰자 결정

  가.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경찰청 내외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

  나.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평균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합

      ※ 최고, 최저점수 제외

  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2)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식, 정량 제안서 1식, 제안 요약서(발표서류) 1식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나.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1) 필요시 제안 설명회 별도로 실시한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 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제안서 설명 참여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2)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평가 세부내용은 비공개

 ○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제품 구매방안

         1. 제안요청

         2. 구매방안

         3. 세부추진 계획

         4.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유지관리 계획

         2.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증빙자료 등

         1.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2. 외부인증 보유 관련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안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제안내용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별도 양식 없음)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복

평가기준

기술·지식

능력

(10점)

사업책임경력

(정량)

- 유사제품 납품 실적

  * 납품실적 기준(참조1)

100%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이상~ 70%미만

40%미만

10

9

8

7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상태

(정량)

- 신용평가서 확인

  * 신용펑가 기준(참조2)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5

9

7

사업수행계획

(50점)

제안요청 내용 이해

(정성)

- 제안요청 내용의 기술적 이해 및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정성)

-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적정성 및 부합성
* 적정성 평가(참조3)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

18

16

14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정성)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

18

16

14

기타 필요사항

(30점)

사후 관리성

(정성)

- 제품 하자 지원 절차, 인력, 등 운영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

18

16

14

유지관리지원

(정성)

- 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방법 등 유지관리 지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기관 필요시 제안평가에 제품규격자체 검증



*(참조1) 납품실적기준 (10점)

 

납품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8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미만

7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참조2) 신용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우수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양호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

보통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7

미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7

*** (참조3)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점)

평가내용

평 점

외부인증보유,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

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은 적절한 경우

18

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이 일부 미흡한 경우

16

위에 해당사항 없음

14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