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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90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국립법무병원 2024년 4분기 급식용 김치류 5종 구매
공고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수요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고담당자 정경섭(☎: 041-840-55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3: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757.00 원
   
배정예산
91,011,690 원
   
추정가격
82,737,9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립법무병원 2024년 4분기 급식용 김치류 5종 구매 입찰 공고(긴급)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단가결정방법,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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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40919-02호

입찰건명: 국립법무병원 2024년 4분기 급식용 김치류 5종 구매

내    역

품 목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깍두기 등 5종

내역서 참조

18,757

내역서, 특수조건, 납품기준 참조

2024. 10. 5.

2024. 12. 31.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변동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찰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계약방법: 단가계약

기초금액: 18,7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입예정금액: 91,011,69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4. 10. 5. ~ 2024. 12. 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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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4. 09. 25.(수) 13:3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09. 20.(금) 09: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4. 09. 24.(화)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09. 25.(수) 12:00

○ 개찰장소: 국립법무병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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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본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된 업체(해당물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업체이어야 함)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에 의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업체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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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능력심사

 ①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의거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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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HACCP 인증서 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계약 및 단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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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각 품목의 납품(계약)단가에 구입예정량을 곱한 구입예정금액 총액으로 체결하고, 납품(계약)단가는 내역서 상 각 품목의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7.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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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9:00~10: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품 장소는 국립법무병원 환자식당(2곳)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국립법무병원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24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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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 과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법무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증권).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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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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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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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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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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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 시 입찰공고서, 내역서,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식품별 납품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중 식자재 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영양사실(☏041-840-5518), 계약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9.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