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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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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674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4분기 사회복지시설 생림정신요양원 급식 식자재 구입
공고기관 생림정신요양원 수요기관 생림정신요양원
공고담당자 이정은(☎: 055-323-95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0,000 원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생림정신요양원 공고 제2024- 3037호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휘강복지재단 생림정신요양원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사회복지법인 휘강복지재단 생림정신요양원 급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붙임 ‘입찰물품 내역서’ 참조

다. 납  품  기  간 :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라. 납  품  장  소 : 생림정신요양원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납  품  방  법 : 주 3회 이상 (월요일~금요일) 06:00 ~ 07:00 지정된 장소 납품

                      ※ 기관사정 상 납품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추  정  금  액 : 금 구천만원정(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예정

사. 결  제  방  법 : 매월 카드결제

                 ※ (현금(계좌이체) 등 결제 불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생림정신요양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카드결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카드단말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 지  역  제  한 :

    지역 제한은 없으며 다만 지점이 경남에 위치 한 곳 이여야 함.(실사예정)

   (예 : 본점 > 서울, 지점 > 경남 가능 / 본점 > 서울, 지점 > 대전 불가능)

  ※ 본 급식 물품의 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단가 결정 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 경쟁 입찰로서 단가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 가격은 복수 예정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속 만5년 이상 주․부식 납품업체로서, 경남권 내 집단급식소 거래실적이 20곳이상, 있는자로서 HACCP인증 품목 납품 가능 사업자 이어야 하며,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제시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소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도축 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 내역서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점포, 냉장⋅냉동장치를 소유 및 임차하고 있고(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차량의 소독 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아.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휴일포함), 지정장소, 지정시간에 가능하여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 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2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1시간 이내)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납품요건 (일일남품(휴일포함), 지정장소, 지정시간에 가능)을 충족하지 못할 때

- 부정 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타. “카”항에 의거 부득이하게 계약해지 시 당사는 급식 납품 및 급식 제공 요건애    맞는 업체와 재계약 할 수 있음.

  파.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급식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55-323-9511)바라며, 우송 중에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차량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냉동, 냉장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3번 나항의 경남권 내 집단급식소 납품 거래 실적증명서 1부

     - 주/부식 납품 만5년 이상 영업신고증 1부

     - 제출처 : (우)50802  경남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775 생림정신요양원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4년 09월19일 (목) 17:00

  다.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년 09월25일 (수) 15:00

  라. 개    찰    일   시 : 2024년 09월25일 (수) 16:00

  마.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 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 입찰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 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특히 첨부된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        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생림정신요양원 회계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1년 동        안 생림정신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처리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년 09월 25일 16:00 이후

  ○ 개찰장소 : 생림정신요양원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 상기 개찰 결과 유찰된 경우 3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급식품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서 1부 (인지 첨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계약 시 사용 인감지참, 본인감 사용 시 제외).

     라.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2부

     사.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아. 납품 시 배송기사 지정 확인서 1부

     (계약 후 배송기사가 변경될 수 없음. 부득이하게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되는 부분의 “아”번 서류 제출하여야 함).


9.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없으므로 본 입찰 참가자는 물품 내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고 별도의 특정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 “동종의 상등품 이상 제품”으로 단가를 산정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구매 품목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부서로 내방하거나 구매담당자 혹은 영양사에게 문의하기 바라며 구매 품목에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 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영양사 055-323-9511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게시된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설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 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시설 사무실(☎055-323-9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19.


생 림 정 신 요 양 원 장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생림정신요양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 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생림정신요양원장”을 “갑”이라 하고,“계약 상대자”를“을”이라 하여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생림정신요      양원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물품 공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수”라 함은 계약 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       량 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급식물품의 발주는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주 3회 이상 발주한다.

        단, 시설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변경이 있는 경우 1일 전에 수정 발주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갑”은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물품은 물품 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중 “갑”이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③ “을”은“갑”이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갑”이 지정한 장소(조리실 및 지정장소)와 시간(06:00~07:00)까지 신선도를 유지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갑”또는“갑”이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검수 시 파손, 수량(중량)부족, 변질, 규격 기준미달 등 사유 발견 시“을”은“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⑤ 급식 인원 및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을”은 계약물량 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을은 “갑”의 당일 발주 금액의 1000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납품서(거래명세서)는 물품 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검수 및 위생관리)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품 운반 시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③ “을”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후 그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및 민 ․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을”이 책임진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 사고가 발생 및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및 원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및 원산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을”이 전액 부담한다.

     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및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납품 지연, 납품기준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 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을”이 책임 변상한다.


제7조(권리양도) “을”은 “갑”과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를 납품 하였을 경우, 반품 후 즉시 조치가 되지 않아 식단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그 외 검수 기준에 부적합 했을 경우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 업체를 즉시 교체 및 자동 계약 해지한다.

      ③“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갑”이                   인정 하였을 경우

      ⑥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계약 이행을 할 수 없                  을 경우

      ⑦ 해지사유 중“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을”은 차기                     계약(입찰)에 응할 수 없다.(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품질보증)

      ① 각종 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1/2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종 식품 및 재료가 비정상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여 물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기  타)  

      ① “갑”은 “을”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 계약 전 후 불시에 방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및 작업 시설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 기간 중에 “갑”이 요청하는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본 시설의 관리 감독 기관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의 회계 감사에서 납품의 단가가 고가로 판정되어 차액이      발생될 경우 7일 이내에 본 시설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계 예규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⑤ 대금 지급은 1일~31일까지 월 결제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생림정신요양원     카드로 지급한다.

      ⑥ 급식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정하   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

       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

       야 한다.

   라. 검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요양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 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 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

       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 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 년월일, 전 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 수산물은 납품 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 원산지 표기, 이력번호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    급 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

      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