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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901-00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담당자 홍현석(☎: 02-6386-844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 원
   
추정가격
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내자) 전자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일시

공고기간

 

기간

2024. 9. 19.(목)부터

2024. 9. 30.(월)까지

장소

그레이츠 숭례(구 와이즈타워) 20층

(04512) 중구 세종대로 17

※ (주의) 서울의료원 본원 장소와 상이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4. 9. 19.(목) 18:00부터

2024. 9. 30.(월) 10: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4. 9. 19.(목) 18:00부터

2024. 9. 30.(월) 10:00까지

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

 

개        찰

 

일시

2024. 9. 30.(월) 11:00 이후

장소

입찰담당관 PC


나. 입찰목록

참조번호

수요기관

입찰건명

수량

국문명

영문명

24-보라매-03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

Rotary Microtome

1 SET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2단계 입찰) 3호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이 2인 미만 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간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

라.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방문하여 통합구매파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    소 : (04512)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구 와이즈타워) 20층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주의) 서울의료원 본원 장소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 필요

    ☞ 업무시간 : 오전 09:~11:00 / 오후 13:00~16:00, 마지막일은 10:00까지

       ※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3. 낙찰자결정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3항 및 4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로 판정된 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구비한 자.

나.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자.

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자.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 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유의서 1부.

나. 입찰참가 제품 규격서, 용도설명서, 카탈로그 각 1부.

     ※ 등록 제품의 규격(자체사양)을 공고규격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무상유지보수기간을 규격서 기타사항에 명시

다. 의료장비 및 시약 수입품목(또는 제조품목 : 국산)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해당품목에 한함) 1부. ※제조(수입)업자정보 등 별도표기문서 반드시 제출

라. 의료장비 및 시약 GMP 적합인정서(※ 해당품목에 한함)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발행일자, 유효기간 확인 필수

마. 공급사확약서(총판) 또는 대리점계약서(※ 해당시에 한함) 사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차. 입찰참가자(G2B 지문인식 등록자) 재직증명서 1부.

카. 입찰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 1부. (※ 해당품목에 한함)

타. 의료기기(체외진단포함)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 신고서(허가서) 1부. (※ 의료기기 해당 시)

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품목이 의료기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등)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규격서를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시행되는“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 참가방법)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 참가방법) 제1항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규격 평가 방법

가. 규격/기술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다. 규격평가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4항에 의거 아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규격/기술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본 공고문에 기술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라. 평가 결과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이 더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분

평가항목

기준

배점

평가위원 배점

A社

B社

C社

D社

규격 적합성

평가 항목 및

배점 (100)

공통

규격

적합성

입찰공고 규격과 참여업체 제시

규격 평가(카탈로그 포함)

1. 동등 사양 이상 : 80점

2. 동등 사양 : 65점

3. 동등 사양 미만 : 55점

8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무상유지보수기간)

4. 공통규격 제안조건 이상 :40점

5. 공통규격 제안조건 : 20점

6. 공통규격 제안조건 미만 :0점

20점

 

 

 

 

※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 규격의 성능과 기능이 우수한 경우 “동등 사양 이상”으로 배점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 규격의 성능과 기능이 불충분 할 경우 :“동등 사양 미만”으로 배점

감점

요인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

(해당 의료장비 관련)

1. 해당 : -20점

2. 미해당 : 0점

-20점

 

 

 

 

종 합 평 가

100점

 

 

 

 

① 공통규격적합성 : 의료장비 통합구매 규격심의위원회에서 공통규격서와 제출한 규격서(카탈로그 포함) 평가

② 평가위원배점 : 공통규격적합성 평가 후 평균값 적용

③ 규격적합성 평가는 규격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평가에 승복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당해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운영자(☎1588-0800)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발주기관 사용부서의 규격심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상호 합의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서 책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규격, 수량, 사양서, 공사시방서, 입찰등록서류, 자격, 입찰 유의사항, 계약조건 등 관련서류는 등록기간 중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시하며 이외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정책실 통합구매파트 담당자(☎ 02-6386-8445)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5. 의료장비 통합구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6. 의료장비 통합구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계약서 1부.

         7. 의료장비 통합구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 규격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정책실 통합구매파트 김가희 ☎ 02-6386-8448

※ 입찰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정책실 통합구매파트 홍현석 ☎ 02-6386-84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의료장비 통합구매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리

    입찰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입찰서 작성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나.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라. 입찰(투찰)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4.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5. 입찰의 연기

  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6.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8. 입찰 공동행위금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의 양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계약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확정된다.

  바.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제품설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계획을 수요 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하지 못하면 수요기관의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한다.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사.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낙찰자는 대금지급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11 . 교육 및 점검

  가.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요기관의 요청 시 하자보증기간 내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적합한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연 1회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12. 지체상금 부과

  가. 수요기관과 계약된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나.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사항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13. 하자보증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금의 2%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 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3. 기타

  가. 낙찰자는 물품 납품 시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입찰유의서와 수요기관 계약조건의 상충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 계약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다.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라.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2】의료장비 통합구매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제한ㆍ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3】의료장비 통합구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4】의료장비 통합구매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 물품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5】의료장비 통합구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 및 수요병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1) 지원단

성    명

직    급

입 사 일

(20**.**.**.)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2) 수요병원(서울특별시 00병원)

성    명

직    급

입 사 일

(20**.**.**.)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비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지원단 및 수요병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 제외,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6】의료장비 통합구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계약기간 내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

 


【붙임7】의료장비 통합구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24년도 서울특별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조직절편기)’)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