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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265-00 공고일시 
공고명 법화학실 마약류 표준품 구매 계약
공고기관 대검찰청 수요기관 대검찰청
공고담당자 전진경(☎: 02-3480-24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4,598,260 원
   
추정가격
67,816,6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우 06590]     

                                                    

            

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공   고   명: 법화학실 마약류 및 일판 표준품 구매

   ㆍ수 요 기 관: 대검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대검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김현정(☎02-3480-2450)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박재형(☎02-535-4173)






대검찰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0.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검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대검찰청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명 및 수량: Amine Mixture-6 등 83품목(품목명세서 참조)

○ 분할납품: 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납품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대검찰청 법화학실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인도조건: 수요기관 희망 장소 입고

○ 사업예산: 74,598,260원 (*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정가격: 67,816,600원 (* 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법화학실 마약류 및 일반 표준품 구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4. 9. 2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4. 9. 3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9. 3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하자담보기간: 시방서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품목명세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가) 기타의마약(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133030101)

    나) 마약류수출입업자(업종코드 : 531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기 공고번호 제20230527948-0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100 

    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증금 관련 규정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 Ⅰ-3. 경영상태 [주]에 따름.

-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름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우리청에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바.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수량, 입찰금액, 납품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T.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 문의처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4. 7.

대검찰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