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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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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49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0월 구정초등학교 및 서전중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구정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구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용일(☎: 043-838-479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970,040 원
   
배정예산
70,970,040 원
   
추정가격
64,518,2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22호


2024년 10월 구정초등학교 및 서전중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

구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교명

기초금액(원)

(부가세 포함)

규격 및

수  량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0월

구정초, 서전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구정초

4,620,740원

붙임물품

내역서 참조

2024.9.20. 12:00 ~

2024.9.26. 10:00

2024. 9. 26.

11:00

입찰집행관 PC

서전중

   66,349,300원

합  계

70,970,040원

 

  가. 규격 및 수량 :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납품장소 :  구정초, 서전중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 2024. 10. 01.~2024. 10. 31.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각 학교 담당자와 협의

  라. 납품방법 :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견적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88%)를 적용하며 지역제한(충청북도)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코로나19)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구정초 ☎838-4795, 서전중학교 ☎537-8229)


3. 전자 견적 참가 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업체에 한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학교 급식실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초 ☎838-4795, 서전중 ☎537-8229)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         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구정초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구정초등학교, 서전중학교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구정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 납품지시서(발주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2개 학교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        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         되며, 공고문에 관한 사항은 구정초 행정실(☎838-47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