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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58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효주(☎: 052-229-259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6,810,620 원
   
배정예산
456,810,620 원
   
추정가격
415,282,382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731호


(긴급)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

  나. 구매내역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3,181톤(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56,810,620원(금사억오천육백부가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공사현장하차도

  바.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4. 10. 30.까지

  사. 분할납품 : 불가


2.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9. 24.(화) 10:00 ~ 9. 26.(목) 10: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아스팔트콘크리트(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97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업체

    3) 다음 각 항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72호) 제4조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 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평가 기준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 물품 납품실적(제조)을 모두 인정하되 금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비  고

동등이상 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금액

[납부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415,282,380원)

유사물품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금액

 [납부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완료 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품명[순환아스팔트코크리트]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 여부(동등 이상, 유사 물품 해당 여부 등)는 사업부서(종합건설본부)의 판단에 의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 자격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 서류를 울산광역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붙임 첨부물(시방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계약업무 처리 관련 회계예규」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1. 부정 입찰 문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12.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업내용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052-229-5824)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울산광역시 회계과(☎052-229-259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4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