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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69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학년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일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일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은주(☎: 053-235-74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8,500 원
   
배정예산
1,848,500 원
   
추정가격
1,680,45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8호


10월 학교 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경일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가격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금1,848,500원    

2024.09.20. 14:00

~

2024.09.26. 14:00

2024.09.26. 15:00 ~

경일여고 입찰집행관PC

가. 수량 및 규격 :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현장 : 경일여자고등학교 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간 : 2024.10.01. ~ 2024.10.31.

※ 납품방법 :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학교행사로 인하여 학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급식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납품일자 변경 및 중단 요청 등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총액소액수        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4007) 또는 축산물(식육)판매업(업종코드4010)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익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틀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업·소상공인 확       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7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  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1) 및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별지2)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찹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특수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        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7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0일




경일여자고등학교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 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

  1. 계약상대자는 급식품을 급식하는 날 08:00까지에 납품장소에 붙임 『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 및 수량은 붙임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3. 축산물은 반드시 HACCP 인증 업체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 제반 관련서류는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

  1. 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교사, 학교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2. 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     된 때부터 1시간이내에 납품․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②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⑤ 냉장식품(육류 5℃이하)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⑥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⑦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⑧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해한 식품

 ②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③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④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⑤ 변질된 식품

 ⑥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⑦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     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배송용 냉동․냉동탑차

 ② 식품 보관용 창고(내부면적 13.2㎡이상)

 ③ 사무실 및 작업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② 식품 보관용 냉장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③ 냉장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④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⑤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⑥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

  1. 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 계약상대자는 학교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본교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①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입증 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⑦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⑧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⑨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품납품으로 인한      사고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⑩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     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처리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급식내역     서, 급식품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2.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물품을 납품한다.

  3.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부식품 납품 취소, 중지 및 부식품     납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o 건       명 :

 

o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원)

o 계약보증금액 :

일금        원정 (₩        원)

o 계 약 기 간 :

 2024.   .   .  ~  2024.   .   .

o 계약보증기간 :

 2024.   .   .  ~  2024.   .   .

 

 

   위 관련으로 귀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청에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ㅇ 업체명 :

 

                                 ㅇ 주  소 :

 

                                 ㅇ 대표자 :

 

 

                                 ㅇ 전화번호:

 

 

 

경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일여자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4년 9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1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경일여자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일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일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일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일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일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일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일여자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경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일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일여자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일여자고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일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일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일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일여자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일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일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