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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937-00 공고일시 
공고명 배재고등학교 2024년 10월분 급식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재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고창배(☎: 02-441-167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4: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91,297 원
   
배정예산
41,133,477 원
   
추정가격
15,173,907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배재고등학교 공고 제 20240920-01 호(조달청입찰공고번호 :        -00 ) 


   배재고등학교 10월분 급식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4년 10월분 급식물품(농산물,육류,수산물,김치류)

전자견적 제출공고

 품목·규격·수량

 붙임 “물품 사양서” 참조

 입찰서 제출방법

제한(지역)경쟁, 견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09.20.(14:3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09.25.(10:00)

 개찰일시

 2024.09.25.(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일

 낙찰자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일 및 검수방법

2024.10.01. ~ 2024.10.31 (1개월)

※ 급식물품 공급방법은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

    에 날짜별로 분할납품 및 대면검수 하여야 하고 물량은 학교 사정      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납품장소

배재고등학교 급식실

 기초금액

품목별

기초금액(원)

비고

농산

16,691,297

 

축산

17,054,880

 

수산

3,174,300

 

김치

4,213,00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입찰)서 접수는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계약기간의 급식물품 단가는 낙찰시의 단가로 고정합니다.

  ◦ 계약시 계약물품 명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업체의 전자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견적(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견적(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포기일로부터 1년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사립 직영급식학교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 전일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중 최근 1년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내 직영급식학교 3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와 [붙임1]의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자용등록안내서”를 참고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로 낙찰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검사,수거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입찰)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정부예규 제182호(2008.7.7)]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집행후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2009.1.13)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동 급식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서 제출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225호,2009.2.27),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배재고등학교 급식실(☎ 3427-9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배재고등학교장




[붙임1] 납품 업체별 시설․설비 기준(품목별) 및 심사관련 서류 목록

분 야 별

세  부  자  격  요  건

공통기준

◦신고사항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농산물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전처리(가공공장) 작업장 : 66㎡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축산물

가금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 : 66㎡ 이상

  ▪ 시  설 : 절단기, 자외선 소독기 각 1대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및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수산물

◦ 수산물가공공장을 직영하고, 수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수산물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작업장이 HACCP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 : 66㎡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 납품 시 원산지표시, 수입신고필증,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 수산물 수매확인서 등 제출이 가능한 업체

공산품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보관창고 : 66㎡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냉동고 : 15㎡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김치류

HACCP적용업소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김치라야 함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숙성실 : 15㎡ 이상  ▪ 냉장고 : 15㎡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떡류

◦ 자체생산 및 외주발주 품목제조허가증, 성분분석표 보유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 1대 이상(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사용 권장)

 

※ 심사관련     제출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 등본 원본

◦ 영업신고(허가)증,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사본 ⇒해당품목만 제출

◦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직원명부 및 건강검진 확인서류 사본

◦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 사업장 약도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일 경우 상수도요금 최근3개월분) 납부 영수증 사본

◦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 HACCP지정서 사본 ⇒ 수산물, 축산물,김치류 등

◦ 납품실적 증명서

◦ 기타 학교에서 정한 서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배재고등학교가 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식재료의 납품 ) ①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대면검수(05:00~ 06:00)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③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학교장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보건증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며, 요청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내려 검수한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공무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급식납품업자의 준수사항)

공통사항

 1. 모든 식재료는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자동온도기록

    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납품시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실에     실온으로 방지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 (교차오염방지)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5. 식재료 운반시에는 전용 위생복장 및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반드시 발소독 후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아야 하며, 납품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1회)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8. 재활용품 및 스티로폼 등은 조리장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농산물

 

 1. 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 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 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4. 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축산물

 1. 육류는 반드시 HACCP 국내 인증을 받은 도축장 및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      야 하며, 쇠고기는 국내산일 경우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돼지고기는 C(1등      급)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육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거래명세표 및 식재료 표시사항에는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여부를 표시하며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고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육류 등급판정표 원본 대조필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 확인토록 함

 3.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4.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모든 제품은 진공(밀봉)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조건 (추가사항)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 허가업종: 식육가공업,알가공업,유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신고업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HACCP적용 운반차량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자

  다.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수산물

 1.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     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     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예:코다리50g *600개)

 2. 냉장온도 5℃,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수입품이 납품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한다.

 4. 유통기한 표시제품일 경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한다.

김치류

 1.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일, 유통 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2. 당해 학교 요구조건에 따라 숙성된 것으로 납품토록 한다.

 3. 전 직원이 보건증을 지참토록 한다.(1회/6개월)

곡류

 1. 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산가공품

 1. 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품목제조허가서,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에)

 2.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하되, 유통기한이 전체유통기한의

    1/3 이내의 것을 납품 한다.

 3.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알가공품 냉장: 10℃이하(액란제품: 5℃이하)

 5. HACCP적용: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식용란

떡류

  납품 시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 2회로 분할 정산하여 대금청구 시 대금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납부하거나 대금 지불시에 공제한다.

제11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반품확인서 3회 이상시

 3.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기타)①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 시 첨부서류 목록


1.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6.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7. 수의계약 각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9.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사본 1부

11.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2.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13. 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교 이상)

14. HACCP 인증 관련서류 (육류, 수산물, 김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