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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082-00 공고일시 
공고명 고려중학교 10월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수의계약 견적 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고려중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고려중학교
공고담당자 조영호(☎: 062-570-92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654,530 원
   
배정예산
21,654,530 원
   
추정가격
19,685,936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05호


고려중학교 10월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 공고


1. 견적사항

건  명

품 명

기초금액

공고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납품장소

고려중학교 2024.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공산품) 

붙임

내역서

참조

21,654,530원

(부가세포함)

2024.09.20.

14:00 

~

2024.09.25.

14:00

2024.09.25.15:00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2024.10.02.~

2024.10.31.

고려

중학교

급식실

납품방법 :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긴급상항 발생(코로나19등 감염병, 교육청 및 학교의 주요상황 등)으로 인한 급식일정이 조정 될 경우에는 발주량, 발주품목, 계약기간, 납품일정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실적제한 공개견적(소액수의) 경쟁에 의한 총액(견적)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학교급식에 최근 1년 동안 3개 학교 동일식품군(공산품)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현품설명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낙찰 후 계약 시 급식식재료 납품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나. 본교의 급식물품 견적 제출 참여시 1개 업체 1개 모집 식품군만 접수 가능합니다.

      (중복 접수 확인 시 본교에 참여한 해당월의 모든 입찰을 무효 처리 함.)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 ․ 분류 작업 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구비할 것

      - 바닥, 벽, 천장, 폐기물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할 것

    5) 작업장 사용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경우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할 것

    6)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7)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8) 식품 등을 보관 ․ 운반 ․ 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9)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득한자.

  바. 본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견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2) 학교급식법에 관한 법률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

    3) 우리시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우리시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적격업체로 통보된 자

    4) 급식학교에서 식재료 공급 시 반품확인서 3회 이상 또는 교육청 및 합동점검 시 확인서 3회 이상 징구한 업체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과태료, 과징금, 벌금의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 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 개찰

  가. 견적개찰 일시 : 2024. 09. 25.(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고려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7.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 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인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물품은 명시된 규격이면 전 물품을 상품으로,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외에는 국산임.

  나. 물품납품시간(영양교사 협의) 납품 기간 내 본교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별로 본교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다. 견적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라. 본 입찰 계약에 대해 구입물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 제9절(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4.01.)]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4.01.)(별지 제1호)]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6)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입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본 공고의『견적제출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현장위생점검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방식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재입찰시 예정가격 신규 생성)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신설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시에는 부적격업체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 최근 1년 동안 3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증명서(반품확인 실적 포함)

     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1)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허가증) 사본 1부.

        가)농.공.수산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나)축산물류 : ①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증  ②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③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업소) 지정서

        다)김치류 :  식품제조∙가공업(김치류)신고를 득한 자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계약시 사용인감 도장 지참)

     바.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냉동․냉장․보온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사본1부.(입찰참가자 소유)

     자. 전직원 건강진단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차. 방역소독필증 1부. (최근2개월).

     카. 사업장 확인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타. 낙찰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2부.

     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각서 각 1부. (서식2~서식7)

     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


11. 식재료 납품 재계약

    위의 절차에 따라 계약한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계약 이행 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및 위생 점검에서도 부적합 사유가 없고 식재료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하최초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시 낙찰률 적용은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12.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9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급식품을 납품하면서 3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 될 시에는 향후 1년간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 및 현품설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2-570-9262), 급식실☎062-570-929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붙임 :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2.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준수사항




2024년 09월 20일





고 려 중 학 교 장








【붙임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고려중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단의 변경 등) "갑"은 학사일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에는 "을"에게 식단 변경(식수 인원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식재료를 3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을"은 천재지변(가뭄, 풍수해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식재료의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약된 식재료의 조정(수량 및 규격 조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③“을”은 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물량, 품목조정, 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재료의 단가 조정) ①상기 2조에 의하여 식단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식재료의 단가는 "을"이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갑"은 식재료의 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식재료의 납품) ①"갑"은 월별 식단에 의하여 작성된 "식재료 발주서"를  "을"에게 식재료 납품 3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통보한 "식재료 발주서"에 의거 학교 요구시간에 납품하여야 하고 "갑"이 지정하는 복수의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검사(수)를 득하여야 한다.

  ③“갑”은 납품된 식재료가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재 납품을 지시하여야 하며, "을"은 납품 당일 10:00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에게 반품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을”은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을"은 불가피하게 다른 식품군의 식재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위생관리) ①“을”은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은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③“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재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사(수) 과정에 있어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을"은 계약 이행 중에 식재료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점검단 또는 당해 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위생 점검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이의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갑"은 「출입∙검사 등 기록부(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8조제3항 관련)」에 기록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공개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검사 및 검수)“갑”은 식재료의 검사(수)에 있어「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②"갑"은 상기 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반품확인서」를 3회 이상 징구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이후 식재료 구매 계약 시에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을"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납품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허위 표시,  성분 및 유해성 여부 등을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되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납품한 식재료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재료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갑"은 상기 2항의 반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사실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수사항) "을"은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에서 정한「학교급식 품질관리기준」및「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붙임2】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학교급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납품된 식재료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 이행 기간 중 반품확인서 3회 이상 징구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당해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을"은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갑"에게 당일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해당 식재료의 계약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의무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1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의 발생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붙임2】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준수 사항


 ▣ 공통 준수사항

    1.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식재료는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식재료는 급식실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식재료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 품목별 준수사항

  1) 농산물류(과일포함)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제외한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2)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

    3)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하여야 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중 냉동 수산 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2)「산업표준화법」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리법」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식1】

계약이행보증금지급각서



1. 건명 : 10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납품 계약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위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동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서식2】

각     서


□ 건  명 :  10월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납품 계약



  위의 급식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항상 양질의 물품(상품)으로 납품할 것이며, 만약 저품질 식품이나 기준량 미달품을 납품하여 반품 확인증을 3회이상 학교에 제출하였을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료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해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식아동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 식품 납품여하에 불문하고 학교에서 계약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서식3】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식재료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서식4】

 청렴계약제 이행 체크리스트

구 분

청렴계약제 이행 사항

청렴서약제

「지방계약법」제6조의 2

계약 체결 분야

①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

 

 

청렴서약서 제출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 사항에 대한

인식도

대상 : 모든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

알고 있음

모름

 

④ 서약자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청렴계약 적용 범위 :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

 

위반시 불이익: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청렴계약 이행 사항 인식도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제공(직·간접적인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⑧ 입찰가격 사전 협의,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알선·청탁을 통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및 수령 행위

 

신고자 보호사항

인식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부정한 행위 신고한 신고자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2024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서식5】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서식6】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려중학교장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ㆍ계약 서류의 허위ㆍ위조 제출, 입찰ㆍ낙찰ㆍ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고려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고려중학교 10월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납품 계약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 해당없음

업체명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