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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958-00 공고일시 
공고명 LPG(액화석유가스)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임희영(☎: 055-360-113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종합낙찰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381,280 원
   
추정가격
2,164,8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 입찰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87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시설관리팀((☎ 055.360.116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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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LPG(액화석유가스) 구입(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적격심사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2,381,280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4. 11. 1.~2025. 10.31.(1년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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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4.9.20.(금) ~ 9. 30.(월)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9.20.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9. 30.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4.9.30.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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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양산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가능한 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 이 외 입찰품목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납품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실관리부서인 시설관리팀과 계약부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룹별 추정금액이 1억1천만원 미만의 그룹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관련

 바.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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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한: 2024. 9. 27.(금) 12:00 (직접제출 및 마감일시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담당자: 임현태)

 

다. 제출서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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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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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찰방법: 단가합계투찰[개별 품목단가 합계금액]

             *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사항

  1) 단가풀이: 투찰금액을 품목별 배분율로 계약단가를 산정함(입찰품목명세서 참조)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품목 명세서 참조,  계약단가는 소수첫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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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_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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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각 품목별 견적단가의 합계금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1항3호 ‘별표3’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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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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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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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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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9월 20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 이 계약의 이행은 2024.11.01.~2025.10.31.(1년간)까지로 한다.

(계약종료 시 입찰지연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자 선정완료까지 1개월간 동일조건으로 물품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한다.)

제2조(물품의 공급) : “을”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갑”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 15시 이후 납품지시분에 한하여 익일 09: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실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조(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은 별첨내역서와 같으며, 가스 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 필)의 대여료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과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을”은 당해 월에 납품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해당월 말일자로 대가를 청구하되 대가금은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제5조(계약금액 환수)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조정 또는 환수조치 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기타 계약서상의 금액이 통상적인 물가에 비해 현저하게 고가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② 이 조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환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갑”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 제출) :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7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납품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3회 이상 지체하여 “갑”의 재고 부족으로 환자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①호 또는 ②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신의성실의무) :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공급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가스용기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합격)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및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①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불합격(불량품)용기를 사용하여 제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납품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기타 “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제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제재조치) : 만약 “을”이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며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의료용 가스류 납품계약 과업지시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의료용 가스류 액체산소 외 43종 구입

   나. 계약방법 : 물품별 단가계약

   다. 계약기간 : 2024.11.1. ~ 2025.10.31.(1년)


2. 입찰참가자격 :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및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GMP적합판정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병원 보유분을 제외한 모든 저장용기는, 법적기준에 합당한 용기로 납품업체에서 무상대여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병원보유분 저장용기(가스용기)

용 기 종 류

용  량

수량(개)

비  고

의료용산소용기

2.8L

110

 

의료용산소용기

4.6L

6

 

의료용산소용기

10L

2

 

액체산소 탱크

9.999톤

2

고압가스저장소

혼합가스용기 (NO 1000ppm/N2)

20L

37

 

혼합가스용기 CO2 4%+O2 16%+N2

47L

1

 

혼합가스용기CO 0.3%+CH4 0.3%~

40L

2

폐기능검사실

혼합가스용기CO 0.3%+CH4 0.3%~

10L

2

폐기능검사실

의료용N2

40L

8

 

의료용O2

40L

4

 

의료용N2O

40L

4

 

의료용N2O

4.5KG

4

심혈관촬영실

의료용CO2

40L

5

 

아산화질소

20KG

3

 

고순도알곤용기

10L

18

수술실 전용

액체질소용기

25L

2

 

액체질소용기

120kg

병원비치용기 전체

 

액체질소용기

160L

병원비치용기 전체

 

액체질소용기

230L

병원비치용기 전체

 



   라. 의료용 가스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액체산소 탱크 : 옥외

     - 의료가스실 : B1층 (운반차량 진입가능여부 필히 확인)


3. 안전관리 및 일반사항

   가. 병원 보유 저장용기 사용 중, 용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는 납품업체에서 검사대행 후,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적으로(1개월) 재고 파악하여, 각부서 담당자와 확인하고 납품기한을 수시로 확인한다.

   다. 고압가스 안전점검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관련.

   라. 병원 내 가스취급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계획, 교육실시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의료용가스 전용 충전시설에서 의료용가스 충전 주기별로 1회 이상의 시험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충전 주기별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재고 확인 및 안전관리를 한다.

     1) 당사 안전관리책임자와 분기별 정기 점검 (재고 확인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2) 점검항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3) 가스 안전관련 법규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용기의 안전점검 후 적합한 용기에 충전

          •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점검결과 부적합용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 보수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사. 가스누출 등 사고 수습

     - 가스공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서 지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 가스공급 이후에 발생하는 장비 이상에 대해서는, 양사 간 협의하여 배상 문제를 결정한다.


4. 의료가스 납품 시 준수사항

   가. 의료가스의 납품 장소는 병원측의 사정에 따라 의료가스실 및 기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나. 가스 충전 및 용기 운반 시에는 안전에 주의하며, 병원 관계자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다. 천재지변 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물량 Check 및 예비물량 확보하여야 한다.

   라. 휴대용 기체산소용기의 납품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외 관 : 위생적이고 이동이 간편할것.

     2) 재 질 : 알루미늄 실린더

     3) 용 량 : 산소용량 540L 이상을 확보 가능한 물 기준 용량 4∼6L      

     4) 밸 브 : 의료용 용기 전용 핀 인덱스 요크형 밸브

     5) 수 량 : 특수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병상수와 동일한 수량과 각 병동 6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약 400개).

     6) 악세사리류 : 조정기, 보관대, 이동용걸이, 용기 운반용 수레 등의 수량은 응급상황시 휴대용 산소 사용에 충분한 수량이 확보 되어야 한다.

   마. 우리 병원은 의료가스를 사용하는 부서가 병원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사전에 납품장소를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낙찰 후, 납품방법 및 납품장소에 대하여 시비가 없도록 한다.

   바. 가스 납품 시 해당부서 담당자로부터 거래명세표 또는 납품서에 확인 사인을 받아 의료가스실에 제출하고, 월마감 시 용량 및 수량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병원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