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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738-00 공고일시 
공고명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2024학년도 3분기 실험실습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백충목(☎: 032-832-465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90,460 원
   
배정예산
21,390,460 원
   
추정가격
19,445,873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4–58호




2024학년도 3분기 실험실습재료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582,58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학년도 3분기 실습재료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규격 및 수량

 별첨“물품구매내역서”참조

기 초 금 액

금이천일백삼십구만사백육십원정(21,390,46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4.9.23.(월) 10:00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4.9.26.(목) 10:00

개 찰 일 시

2024.9.26.(목) 11: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일: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단, 주문생산을 하여야 하는 품목 및 수입품목으로 납품기한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해당품목의 제조 또는 유통업체의 확인서 등 제출) 학교와 협의하여 납품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지정장소[4개과(항해사관과, 해양생명과학과, 기관시스템관, 해군부사관과)]

유 의 사 항

- 현품 참조, 기타 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견적제출 전에 확인 후 투찰 요망

- 구매내역서, 사양 및 규격서에 제시된 제품과 규격·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내역서에 제시된 부서별(해당과 지정장소)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에 의한 전자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함) 준용


3.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교에서 제시한 내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삼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지점투찰불허)이어야 합나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견적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함.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다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본 안내공고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붙임1] 서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교에 귀속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대상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의 『입찰정보』→『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G2B 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물품규격상의 의문사항은 반드시 납품(해당)부서로, 기타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627-6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문의 부서: 항해사관과 (☎627-6918), 해양생명과학과 (☎627-6921), 기관시스템과 (☎627-6928), 해군부사관과 (☎627-6931)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2024. 9. 20.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2024학년도 3분기 실습재료 구매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하자보수기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4.   .   .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