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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346-00 공고일시 
공고명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초평탄레미콘) 구매
공고기관 인천항만공사 수요기관 인천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이응직(☎: 032-890-806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8,609,800 원
   
배정예산
238,609,800 원
   
추정가격
216,918,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79호                                       


물품 구매(제조)입찰 공고

인천항만공사 사장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초평탄레미콘) 구매

  나. 예산금액 : 238,609,800원(추정가격 216,918,000원, 부가가치세 21,691,800원)

  다. 기초금액 : 238,609,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마. 구매개요

    ○ 품명 : 레미콘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63번지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붙임 시방서에 의하며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4.10.02.(수) 11:00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09.26.(목)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0.02.(수)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자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동 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의합니다.

      - 세부기준의 '조달청'은 '인천항만공사'로 본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인 업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 등기(도달완료 기준)로 제출 가능 합니다.

      ※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물품을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고시·지침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항만공사 녹색제품 의무구매 지침('22.4.4. 지침 제232호)에 따라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침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의 정보공개-자료제공-부서별첨부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890-818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4)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콜센터 ☎ 02-2656-9991,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23, 5625

 

 

 

 


2024. 09. 20.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