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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112-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10월분 원화중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원화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원화중학교
공고담당자 박동훈(☎: 053-234-97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180,200 원
   
배정예산
42,180,200 원
   
추정가격
38,345,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화중학교 공고 제2024-29호

 

2024.10월분 원화중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 양조간장 외 220종(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나. 기초금액 : 금42,180,200원 (금사천이백일십팔만이백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장소 : 원화중학교 급식소

  라. 납품기간 : 2024. 10. 1.~2024. 10. 31. (급식일수 19일, 납품일수 19일)

  마. 납품방법 및 검수시간: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오전 8:10 원화중 급식실 일자별로 분할 납품

                           기타사항은 붙임의 부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계약 후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대구광역시)에 의한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9월 20일(금) 16:00 ~ 2024년 9월 26일(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9월 26일(목) 11:00, 원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각종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중이 아닌 자

 아.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물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4-9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변동 있을시 변경계약해야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dge.go.kr)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원화중 행정실(☎ 053-234-9793, FAX 053-234-981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원화중 급식실(☎ 053-234-97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원 화 중 학 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①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오전 08:10까지 본교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③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지정한 시일까  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납품업자 운송 및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취급 시 위생적으로 처리, 운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2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급식납품 참가자격에 재한을 해도 납품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 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 공급물량 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원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원화중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원화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원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