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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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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8503-00 공고일시 
공고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재해복구용 소프트웨어 도입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고담당자 김두나(☎: 052-702-501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9,300,000 원
   
추정가격
81,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고 제 2024-28호




입  찰  공  고(긴 급)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재해복구시스템 소프트웨어도입 사업」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재해복구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 사업내용

    -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대국민서비스 연속성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상담데이터의 안정성 구축 등

 ○ 사업예산(추정가액) : ₩89,3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수급) 불가

   - 동 사업은 전화상담 및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로 사업상 기밀 및 보안상의 이유로 공동수급이 불가함


3. 입찰 참가신청

 ○ 신청마감일시 : 2024. 10. 2.(수) 16:00

신청방법 : 전자입찰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서류(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바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⑧)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의 ③~⑤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제안서 발표(평가)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의 비율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사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객상담센터와 협의없이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따름

  ○ 작업장소는 구축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아래 장소에서 작업 및 현장상황 확인이 필요함.

    - 고객상담센터 :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5-3

    - 원격지 작업 장소 (차후 안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주무관 : 김두나, ☎ 052-702-5010)로 문의


※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서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