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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685-00 공고일시 
공고명 경남도립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기자재(운동부하 호흡가스 대사분석기 등) 구입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경남도립거창대학
공고담당자 김지안(☎: 055-211-388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516,000 원
   
배정예산
120,516,000 원
   
추정가격
109,5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24 - 1535호


「경남도립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기자재(운동부하 호흡가스 대사분석기 등) 구입」

물품구매 입찰(규격·가격동시) 공고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  량

(규격 및 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추정가격

부가세

경남도립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기자재(운동부하 호흡가스 대사분석기 등) 구입

운동부하 호흡가스 대사분석기 등 3종

(규격서 참조)

120,516,000

109,560,000

10,956,00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평가)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격제안서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 2024. 10. 8.(화) 10:00

  다. 전자입찰 접수마감일시 : 2024. 10. 11.(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0. 11.(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4. 제안서 제출(규격입찰)

  가. 제출기간 : 2024. 10. 11.(금) 10:00 ~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남도립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경남도립거창대학

  라.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참석자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가) 자격등록증 상의 입찰참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나) 자격등록증 상의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6) 제안서 9부, 이동식저장매체(제안서 저장) 1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제출자료 참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만 증빙서로 인정

  마.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3)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의료기기법」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의료기기법」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4111312401(물질대사가스분석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붙임 규격서 등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연 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3),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055-254-2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2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