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905-00 공고일시 
공고명 [의료용가스] AIR ZERO(혼합가스) 외 20건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필호(☎: 031-787-139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30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3: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료용 가스 단가계약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286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4-0286

2)

입찰건명

:

[의료용가스] AIR ZERO(혼합가스) 외 20건

3)

계약방법

:

제한경쟁

4)

수량

:

붙임참조

5)

입찰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제, 품목별 단가입찰 (적격심사)

6)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 2025. 10. 3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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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4.09.27.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4.09.26.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09.30. 12:00

4) 입찰(개찰)일시: 2024.09.30. 13:00 이후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우리병원물품조달시스템 snuHLS)

  ※ 개찰장소: 입찰담당 PC(우리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https://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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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GMP 포함)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1. 제출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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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 1부. (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해당업체) 1부.

7) 업종관련 인허가증(고압가스 및 의약품 관련 허가증, GMP 적합판정서 포함)_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각 1부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3~8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업종확인서류)에서 제출 또는 02143@snubh.org 송부

  ※ 우편접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됨(보내실 곳 :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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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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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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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격심사 적용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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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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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입찰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부여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3)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안전보건 준수 협약서 ⑥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⑦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반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5)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물품관련 : 물류자산팀 최욱진(☎031-787-1313)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황세복(☎031-787-139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우리병원 병원물품조달시스템(이하 “snuHLS”라 한다.)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시방서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4.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snuHLS에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6. 물품 대금지급은 물품사용 후 9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7.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그룹 내 개별품목의 단위, 규격 등을 확인한 후 해당그룹 전 품목의 단위당 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액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가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 동일가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미만은 절사)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산정하여 그 낙찰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입찰품목리스트 참조)

<예시>  입찰서 기재 및 낙찰자 결정방식

연번

제조회사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자 결정

 001

 A,B,C

<예> 001,002,003의 개별단가가

 

각각 500원, 600원 700원이라면

 

1,800(일천팔백원)을 기재

해당그룹의 투찰금액이 회사별로 각각

 

 2,000원 1,800원 일때 :  

 

1,800원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002

 A,B,C

 003

 A,B,C

 ○○그룹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전에 병원(물류자산팀 담당자)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 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 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납품지연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   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미납한 계약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의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단가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4.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2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회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 물품 납품시에는 snuHLS 상의 납품명세서(위탁품목)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7. 통상적으로 snu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8. 납품업체는 병원의 snuHLS 시스템, 필요시 모바일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9.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의 뜻에 따른다.

10. 물품납품 후 하자가 발생시 교체요구 통보 후 10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불량일 경우 전량 반품한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된 물품이 본원 사양서와 상이한 경우

   나. 품질개선으로 타 품종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다. 본원 사정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12.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3.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납품기한은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병원에 납품되는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하고 불량 및 이물질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을 마련 후 회신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


본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갑”)과 OOO(이하 “을”)간에 체결한 “OOO 계약”의 안전ㆍ보건과 관련한 세부 계약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계약서의 안전ㆍ보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1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갑”의 병원장은 안전보괄총괄책임자가 되며, 이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제2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① “갑”과 “을”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협의사항은 이하 각 호와 같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3.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을”은 계약이행시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할 근로자 및 그 계획에 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작업장 순회점검)

① “갑”은 “을”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며, “을”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유해ㆍ위험요인 발견시 “을”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개선조치에 따른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순회점검의 시기는 1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① “갑”은 “을”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 작업 채용 혹은 작업 변경으로 인한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 도구 등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 발생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갑”이 경보체계를 설치할 장소 및 경보체계는 이하 각 호와 같다.

1.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2.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

3.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4.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

5.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

6.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

7.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

8.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

③ “갑”은 “을”의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운영방안 계획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생시설의 협조)

① “갑”은 “을”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을”의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생시설이란 이하 각 호를 의미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병원 내 위생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갑”과 “을”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을”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 안전ㆍ보건점검반은 “갑”의 안전보건전담부서, “을”의 사업주, “갑”과 “을” 소속 근로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을”의 개선조치에 따른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험성평가)

① “을”은 계약이행시 “을”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1년에 1회 이상 “을”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제출 또는 보완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작업환경측정)

①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며 “을”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작업환경측정이 완료될 경우, “을”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을”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①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이하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는 이하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의사항

2. 유해ㆍ위험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 조치 내용

③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정보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사용)

① “을”은 업무 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갑”에게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해당 기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안전근무규정)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각 업무별 근무에 대한 안전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안전근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보건역량 평가)

① “을”은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관리능력(이하 “안전보건역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역량 평가 점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반기 1회 이상 “을”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 1회 이상 “을”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안전보건역량 평가 결과를 재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① “갑”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기준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행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하 각 호에 따라 구성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 금액이 아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제15조 (도급인의 시정조치)

① “갑”은 본 협약에 정해진 사항 외 “을”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갑”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OOOO. OO. OO.

갑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인)

을 :

 

 

㈜OOOO

 

대표이사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