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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24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안전인증·검사 장비 구매(2차)
공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공고담당자 이지민(☎: 052-703-0914)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3 15:00 개찰(입찰)일시 2024/09/2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1,200,000 원
   
추정가격
28,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산안인증 제2024-17호


수의시담 공고문

************************************************************************사양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받으실 수 있으니, 본 수의시담 공고의 사양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처히 숙지하신 후 수의시담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개요

   가. 건    명: 2024년 안전인증·검사 장비 구매(2차)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 최저가낙찰제

   라. 배정예산: 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년 9월 23일(월) 13:00 ∼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년 9월 23일(월) 16:00 공단 입찰집행관 PC

   다. 본 수의시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방법: 총액입찰

   마.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을 한 경우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해당서류(별첨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결정 : 단일예정가격


4.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견적제출 또는 견적제출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6. 계약체결 :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우리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에 의거 공단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별첨2] 공단 퇴직자 재직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물품계약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사양서 입찰에 관한 관련규정 및 각종 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하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수의시담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사양서에 관한 사항: 안전인증부 김은정 대리【전화(052)703-0908】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전인증부 이지민 과장【전화(052)703-0914】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수의시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지문보안 토큰 장애, 인식오류, 손가락 장애․손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제출 하셔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수의시담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시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자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별첨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2024. 9.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별첨 1]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대표자: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별첨 2]


「불공정행위 차단 및 공정거래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인증원과 계약상대자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할 것을 엄중히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 이외의 과업내용을 추가 비용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2.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법령에 저촉되는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를 우선하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통한 용역수행 시 하도급업체와 그 소속 구성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의 사전 담합 등 공정경쟁 위반 행위로 교육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20  .   .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계약담당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 3]



서   약   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별첨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당사는 아래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48조제6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수의계약

개   요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