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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255-00 공고일시 
공고명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잡석)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윤재경(☎: 043-201-172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142,500 원
   
배정예산
93,142,500 원
   
추정가격
84,675,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4-3570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잡석)

  나. 사업금액 : 금93,142,500원(금구천삼백일십사만이천오백원)

                【추정가격 : 84,675,000원, 부가가치세 : 8,467,500원】

  다. 기초금액 : 금93,142,500원(금구천삼백일십사만이천오백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일원

  바.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도착도

  사. 과업내역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상세 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문의 청주시 하천방재과 043-201-2942


2.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4. 9. 24.(화) 10:00 ~ 9. 27.(금)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7.(금) 11:00 청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잡석(세부품명번호 : 111116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잡석, 세부품명번호 : 1111169701]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이 불가하고, 부정당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참여할 수없습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하천방재과 사업담당 (☎043-201-2942)


6.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제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를 제출 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건으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법령, 회계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법령 및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관급자재담당(☎043-201-1727)

    - 물품 납품 이행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하천방재과 사업담당자(☎043-201-2942)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4. 9. 23.


청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