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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590-00 공고일시 
공고명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연구1팀) 분석장비 유지보수 물품 구매
공고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배시현(☎: 061-430-83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7,682,000 원
   
추정가격
52,43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109호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에 붙이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연구1팀) 분석장비 유지보수 물품 구매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과업내용: 물품규격서에 따름

  라. 사업금액: 금57,682,000원(금오천칠백육십팔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52,438,182원(금오천이백사십삼만팔천일백팔십이원)

  바.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60일(2개월)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를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우리 원과 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찰 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을 제출하여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투찰 업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9. 23.(월) 14:00

2024. 10. 2.(수)

14:00

2024. 10. 2.(수)

15:00

입찰관 PC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견적제출대리인(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이 낙찰예정자에게 견적 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 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견적 제출자 등은 가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 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견적 제출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목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견적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과업내용 관련 사항: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강건호, ☎061-430-8383

    2) 견적제출 관련 사항: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배시현, ☎061-430-83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