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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21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긴급)2024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구매 적격업체 지명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산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성범(☎: 053-235-6563)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7,500 원
   
배정예산
5,407,500 원
   
추정가격
4,915,909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 - 41호】



(긴급)2024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구매 적격업체 지명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물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2024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별첨 규격서 참조

5,407,500원

(부가가치세포함)

 

  나. 납품현장 : 대구남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한 : 2024. 10. 7. ~ 2024. 10. 31.

 라. 납품방법 : 우리학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유의사항 : 학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급식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납품일자 변경 및 중단 요청 등 물량의 증·감 및 위기상황 시 대체급식 전환 등 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명경쟁에 의한 제한최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 

      자격자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희망업체 제안서 제출 공고에 의해 우리학교 급식품 납품 적

      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업체명 : 업체별고지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차량 등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

      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행정실(☎235-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9. 23.(월) 14:00부터 ∼ 2024. 9. 30.(월) 10:00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4.9.30.(월) 11:00 대구남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

      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입찰참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서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입찰자격 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함.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

      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홈

      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

      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35-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2. 각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식품 규격서 2부.



2024년  9월  23일



대구남산고등학교

물품 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물품 규격서 총괄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당일 07:30부터 08:30까지 본교 식생활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ㆍ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간까지 재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타코메타 장착)로 운반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식재료는 박스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 표기를 한다.

⑤ 식재료 검수시 포장을 제거한 실수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검수토록 한다.


제3조 (계약해지)“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       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   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유효기간이 6개월이내에 발급한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물품을 납품한다.

  ② 식재료 납품자는 개인위생복 및 위생모를 갖추어 물품을 납품한다.

  ③ 식품규격서 적요란에 기재한 사양대로 물품을 납품한다.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남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남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남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구남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남산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남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남산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남산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그림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