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64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전환개교 지원사업 기자재(공정제어실험장치) 구매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은주(☎: 051-792-780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해운대공업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34호


2025년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전환개교 지원사업 기자재(공정제어실험장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전환개교 지원사업 기자재(공정제어실험장치) 구매

 나. 구매내역: 공정제어실험장치 10대[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물품규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25.(수) 9:00 ~ 2024. 9. 27.(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7.(금) 11:00 해운대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견적, 제한경쟁, 청렴서약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본 공고와 규격서에 의한 계약이행조건(납품조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조건 등)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불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6010629901,

      공정제어실험장치)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 및 사양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 1588-0800

     - 물품 규격 분야   :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전기전자과  ☏ 051-792-7841

     -  입찰에 대한 사항 : 해운대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51-792-7801



2024.  9.  23.

해운대공업고등학교장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