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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20821-00 공고일시 
공고명 궁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로이복층유리) 구매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오대석(☎: 042-270-43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525,600 원
   
배정예산
35,525,600 원
   
추정가격
32,29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 - 2007호


물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궁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로이복층유리) 구매

  나. 구매수량 : 로이복층유리 367㎡

  다. 기초금액 : 35,5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4.12.26.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점포상차도, 하자보증 1년(2%)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042-270-435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사 또는 지점은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3017179701, 복층유리)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5.(수) 10:00 ~ 2024. 9. 27.(금) 17:00


5. 개찰일시 : 2024. 9. 30.(월) 11: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가. 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시방서) 관련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042-270-8952),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 9.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회계재산과

발주날짜

2024.9.23.

발주내용

궁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로이복층유리) 구매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0000000000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