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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1873-00 공고일시  2024/09/13 08:58
공고명 봉화군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김준범(☎: 054-679-681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4,7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5,304,734 원
   
추정금액
592,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7,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7,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65호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5,304,734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봉화군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

   나. 공사현장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687-2번지 일원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토목공사업: 금414,700,000원(100%)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92,615,368원(22.3%)

       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322,084,632원(77.7%)

   라. 사 업 량 :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추정금액 : 금592,600,000원

      (기초금액 414,700,000원 추정가격 377,000,000원, 부가가치세 37,7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177,900,000원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0:00 ~ 2024. 9. 24.(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4.(화)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 공고문 반드시 읽어 보시고 붙임 서식 사용 하세요

 ※ 재입찰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및 처분사항

 

 

 

※ 본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봉화군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4.91%

   나. 견적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로 견적서(전자입찰서)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496,423

5,707,730

582,286

2,917,284

11,601,011

25,304,73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679-6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9.  13.


봉 화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