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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485-00 공고일시  2024/09/13 09:07
공고명 조경관리 현장근로자 시설개선사업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고담당자 권보람(☎: 051-310-601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3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377,965 원
   
추정금액
65,3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9,39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고 제2024-28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경관리 현장근로자 시설개선사업

  나. 공사개요 : 기존시설 철거, 바닥포장, 배수로 설치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 사 비 : 금65,330,000원(금육천오백삼십삼만원)   

  마.기초금액 : 금65,330,000원(금육천오백삼십삼만원)   ※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65,330,000

65,330,000

59,390,910

5,939,090

0

408,810,000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9.20.(금) 09:00 ~ 2024.9.24.(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4.9.24.(화) 11:00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9.24.(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총액,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 긴급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 생태경관팀 심재신 주무관(☏051-310-6072)

  라.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089,201

국민건강보험료

858,049

퇴직공제부금비

556,7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1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2,895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3,377,965 원

   

  마.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부터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1,089,201

국민건강보험료

858,049

퇴직공제부금비

556,7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1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2,895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값

3,377,965 원

  나.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 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 생태경관팀 심재신 주무관(☏051-310-6072)

    - 입찰관련 문의 : 총무기획팀 권보람 주무관(☏051-310-601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