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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70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3 09:11
공고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신축공사(건축)
공고기관 순천향대학교 수요기관 순천향대학교
공고담당자 박승환(☎: 041-530-107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6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직찰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643,290,20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493,900,18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22, 순천향대학교

전화번호 : 041-530-1114    홈페이지 : http://www.sch.ac.kr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사명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신축공사(건축)

개찰일시 : 2024. 9. 2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순천향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안전총괄처 시설팀 담당자 (041-530-1073)




그림입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순천향대학교 시설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신축공사(건축)

 1.2. 공사현장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79 일원 (천안아산 R&D 직접지구 내 소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1.4. 공사개요

  1.4.1. 주 공정 : 토목건축공사업

  1.4.2. 주요 공사내용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타공사

 1.5. 추정금액 : 12,643,290,206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643,290,206

12,643,290,206

11,493,900,187

1,149,390,019

0

0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토목건축공사업 : 12,643,290,206원(100%)

 1.7.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토목건축공사업 : 12,643,290,206원(100%)

 1.8.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축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써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아산시 또는 당진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2.1.1.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규모 100억원 이상의 GMP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및 해당기관 실적확인서 첨부)

 2.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2.2.1. 순천향대학교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 「국가 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관련법에 의한 제재 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벌금, 등록말소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순천향대학교 시설공사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 순천향대학교와 계약을 이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부정당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2.이 공사는 제경비 법정 항목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제경비 법적 항목과 원가계산 요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대가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정산서류의 사업장명에는 반드시 순천향대학교 공사 현장이 명기된 확인 서류만 인정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4.2.1. 설계서 전자 열람 : 스타빌(https://www.starbill.co.kr) > 구매기관 바로가기(순천향대)

  4.2.2. 보안 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 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임찰참가 등록기한 : 2024. 9. 13. ~ 9. 26. 17:00

 5.2. 임찰참가 등록장소 :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

 5.3. 입찰참가신청

  5.3.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의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GMP시공 실적확인서

 5.4. 입찰보증금

  5.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 면허를 겸유하는 업체)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5.4.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순천향대학교 교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9. 26. 17:00 ~ 2024. 9. 27.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예정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9. 27. 11:00

 7.2. 개찰장소 :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 https://www.starbill.co.kr)

 7.3. 낙찰예정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7.3.1.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7.3.2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4.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었을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5. 낙찰예정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 입찰자만으로 재입찰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7.6. 안전보건수준평가

  7.6.1.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6.2.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자는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6.3. 본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6.4.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직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이행보증

 9.1. 최종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순천향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스타빌)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5.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10.6. 입찰등록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심사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자료]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최근10년간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10% 이상            : 14.0점

 B: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1.5

1.4

1.2

1.1

다.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93-시공평가 점수)×0.04}

 건축업종 평점 = 3-{(90-시공평가 점수)×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그밖에 해당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시제출한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이내 시공실적

B. 2년초과5년이내시공실적

C. 5년초과7년이내시공실적

D. 7년초과10년이내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연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차입금 의존도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연도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매출액 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 75%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연도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1.0

0.9

0.8

0.7

0.6

사.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2.0

1.8

1.6

1.4

1.2

아.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자산회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자.영업기간

-

A.10년이상

B.10년미만 5년 이상

C. 5년미만 3년 이상

D. 3년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등

 

12.0

 

2. 종합공사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30%이상

B:20%이상~30%미만

C:10%이상~20%미만

D:10%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5.0

4.0

3.0

2.0

 

 ③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1.0

 0.0

 

 ④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해당 공사 적용 난이도 계수는 1.00으로 적용 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붙임자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유형 1, 2)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이하 “계획서”)는 수급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도급·용역·위탁 별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재작성해야 한다.

본 계획서의 모든 항목은 참고사항으로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전적인 판단하에 작성·제출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적정성 여부

    ▹ 경영진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구 분

주요 추진내용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 조직구조 및 책임

     

구 분

현 상황

(20  년   월)

향후 계획

(20  년)

비고

안전보건부서

 

 

 

안전보건담당

전담(  명), 겸직(  명)

전담(  명), 겸직(  명)

 

 

  ② 계획수립 ※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 안전투자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고

안전투자

안전관리전담 구성원 채용 등

 명, 회, 만원 등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역량강화 교육 등

   명, 회, 종 등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사업주

 

 

 

 

 

 

 

 

 

 

 

 

 

 

 

OOO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OOO

 

 

 

 

 

 

 

 

OOO

 

 

 

(☎)

 

 

 

 

 

 

 

 

(☎)

 

 

 

 

 

 

 

 

 

 

 

 

 

 

 

 

 

 

 

 

 

 

 

 

 

 

 

 

현장 관리감독자

 

 

 

 

 

 

 

 

 

 

 

 

 

 

 

OOO

 

 

 

 

 

 

 

 

 

 

 

 

 

 

 

(☎)

 

 

 

 

 

 

 

 

직책

성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장 관리감독자

 

 

 

 

2.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평가 수준

 

공정명 :

체 크 리 스 트

대상

유해위험요인

현재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가능성(A)

(빈도)

중대성(B)

(강도)

위험성

(C=A*B)

적정

보완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작업내용

위험요소

안전대책

 중량물 운반

중량물 옮기는 경우 손, 발 협착 위험

작업 시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장갑) 착용

 

 

 

 

 

 

 

  ⑥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보건점검

본사 안전담당자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등

회, 수시 등

 

 

 

 

 

 

 

 

  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월 (도급기간에 맞게 작성)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근로자 교육

 

 

 

 

 

 

 

 

 

 

 

 

 

직책자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점검사항

관리자

허가자

1

작업장 조명 상태 등

 

 

 

 

 

 

 

 

 

 

 

 

 

3.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대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중대재해예방팀

   041) 530-1582

 - OO팀(발주부서)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종류

점검항목

점검자

공조기(덕트)

작업 전 열, 분진 배출을 위한 공조시스템 가동 점검 등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화재 시나리오

   

상황대응

책임자

협조부서(기관)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림

최초발견자

 

 

 

 

 

 

 

  

 

4.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1부 제출(첨부 매뉴얼 참고)

   

연번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2000.00.00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 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5. 안전보건 관리비용

  ⑬ 시설·장비 안전보건관리조치 ※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조치에 필요한 비용 계상 여부

  

항목

금액

비율(%)

절단기 반발예방장치, 발호덮개 설치 등

 

 

 

 

 

 

 

 

총계

 

100%

 

  ⑭ 개인 보호구 및 안전보건 ※ 개인 보호구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 비용 계상 여부

    ▹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총계

 

100%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 세부 사용계획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