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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769-00 공고일시  2024/09/13 09:37
공고명 2024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삼천동 44-22번지 일원)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홍은비(☎: 033-250-4725)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3,51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78,305,922 원
   
A 법정보험료
26,306,353 원
   
추정금액
495,1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4,929,000 원
추정가격
294,10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1,60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22호

공사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9. 13.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관리자

 

<참가 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전문공사에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공고문 등의 입찰 관련 서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삼천동 44-22번지 일원)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44-2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내충격수도관(D300mm) 926m, 급수관로(D15~50mm) 72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495,123,000원(금사억구천오백일십이만삼천원)

     ▸도급액 : 금323,519,000원 【추정가격:금294,108,182원/부가가치세:금29,410,818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금171,604,000원   ※관급자관급액 : 금54,929,000원

       * (분리발주) 폐기물처리용역 : 금24,638,000원 / GIS DB 구축용역 : 금34,177,000원

  바. 기초금액 : 금323,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9. 20.(금)

09:00

2024. 9. 24.(화)

10:00

2024. 9. 24.(화)

11: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 :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3-250-4979)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설계도서 및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며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업종

금액(추정가격)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94,108,182원(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26,306,353원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24.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 대상선금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비대상,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78,305,922원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춘천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 적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계좌 개설가능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새마을금고,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시티, 수협, 신협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6.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60,973원

3,631,701원

370,496원

6,527,946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856,202원

11,059,035원

-

26,306,353


17.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공사비

557,732

550,052

-7,680

-1.38%

도 급 액

331,301

323,519

-7,782

-2.35%

관급(도급자)자재대

171,502

171,604

102

0.06%

관급(관급자)자재대

54,929

54,929

0

0


1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종으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033-250-4979)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2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