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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SFG01232024-19946-01 공고일시  2024/09/13 10:17
공고명 24-K-소-주거시설 보수공사
공고기관 제9181부대 수요기관 제9181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9/13 09:00 ~ 2024/09/23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7,451,47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00,324,996 원
   
A 법정보험료
23,367,450 원
   
추정금액
660,400,5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00,364,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서장 보안 점검상 특이사항 없음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K-소-주거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660,400,500원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4. 09. 13.(금)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입찰등록마감 : 2024. 09. 23.(월) 16:00

   마. 투찰마감일시 : 2024. 09. 24.(화) 10:00

   바. 개 찰  일 시 : 2024. 09. 24.(화) 10:30

   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아.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자. 계 약 종 류 / 낙 찰 방 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이를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6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며,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지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66.62% / 유동비율 155.70%

   라.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최근 5년간 실적확인서           - 경영상태확인서(최근결산년도) or 신용평가확인서

       - 기술자보유확인서                - 신인도 평가자료 일체

   아. 제출방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자.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제 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보험료(제비율 포함) 등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 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은 반드시 인쇄 및 확인가능한 상태의 PDF 또는 JPG파일로 편집(A4)되어야하며,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당해공사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실(☏032-454-352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우리 부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내사항

   가. 입찰관련 문의전화

       1) 입찰등록/접수 : ☎(032)454-3515 계약담당

       2) 사업관련 문의 : ☎(032)454-3137 상사 김성삼

       3) 조달시스템 관련문의 : ☎(02)3146-6700 (방위사업청 시스템 담당자)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2024. 09. 13.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