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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344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0:50
공고명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건축) 전자 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박혜민(☎: 052-209-312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0:5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8,54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51,069,646 원
   
A 법정보험료
68,316,842 원
   
추정금액
1,489,7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5,288,000 원
추정가격
1,071,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5,88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4 - 983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울산 동구 서부동 187-1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기    존: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3,342.03㎡

     - 변    경: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3,915.73㎡, 문화및집회시설 573.7㎡ 증축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예산금액: 1,489,708,000원

     - 추정가격: 1,071,400,000원, 부가가치세: 107,140,000원

     - 관급자재: 311,168,000원(도급자 115,880,000원, 관급자 195,288,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178,540,000원

  아.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 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로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며,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 제한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문화체육과(담당자: 백철우 ☎209-3339)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9. 13. 10:00 ~ 2024. 9. 25.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68,316,842

19,663,282

15,490,296

2,005,993

10,050,122

-

21,107,149

-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에 따라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4. 9. 25. 15:00

   나.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아.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68,316,842

19,663,282

15,490,296

2,005,993

10,050,122

-

21,107,149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3.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울산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울산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울산광역시 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울산광역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1호 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행정사항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고,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낙찰률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비율을 적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서류를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등 입찰 관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 고정, 선금관리, 노무비전용, 일반계좌를 개설여,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관리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급 직불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 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과(담당자: 박혜민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동구청 문화체육과(담당자: 백철우 ☎209-333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4.  9.  12.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 사업명 )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