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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1411-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1:05
공고명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사업(2차)
공고기관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수요기관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공고담당자 유지현(☎: 042-226-535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6: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58,758,804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16,808,511 원
   
A 법정보험료
52,620,721 원
   
추정금액
1,764,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98,871,64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041,197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공고 제2024-01호

 

공사 입찰 공고


                                            2024년 9월 13일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조직지원국장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 1. 1. 시행)에 따른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사업(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마. 공사내용
- 기존수목 이식 및 제거 : 기존수목제거 380주, 관목이식 5,245주

     - 포장철거공사 1식, 식재 기반조성공사(토양개량)

     - 수목생육환경개선공사 1식, 느티나무 34주 외 7종 423주, 잔디 등

     - 가설공사 : 컨테이너 경비실, 사무소, 창고

  바. 추정금액 : 금1,764,800,000원

                                                                                      (단위 : 원)

총공사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비

1,764,800,000

1,758,758,804

1,598,871,640

159,887,164

6,041,197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9. 13.(금), 10:00 ~ 2024. 09. 27.(금),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9. 27.(목), 17:00, 입찰 집행관 PC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42-226-5355)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본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상호 진출시)

  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 ·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나.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는 업체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조경식재공사

1,598,871,640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11,532,300

1,493,432

14,639,027

7,482,169

17,473,793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52,620,72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입찰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및 홈페이지 www.djforest.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조직지원국 유지현(042-226-5355)

  ► 공사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안재준(042-226-535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