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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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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329-00 공고일시  2024/09/13 13:32
공고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스마트 셀프 스튜디오 구축 공사
공고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이지혜(☎: 02-940-567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3:35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49,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5,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입찰명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스마트 셀프 스튜디오 구축 공사

 




그림입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09.13.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스마트 셀프 스튜디오 구축 공사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단독입찰 불허)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다.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 낙찰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공사장소 : 연구관 904호

    바. 현장설명 : 별도 진행하지 않음(첨부파일 과업지시서 내 사진 참고)


  2. 입찰참가 방법 및 마감 안내

    가. 서류 제출 및 입찰 참가 기한 : 2024.09.13.~2024.09.23.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제출장소 : 나라장터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며 반드시 공동수급체(실내건축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필수)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단독입찰 불허)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문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 과업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자는‘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단독입찰 불허)

    라.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4.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대표 : 건설업등록증 소지 및 건설업등록증 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필수로 포함

    나. 적격심사 :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는 건설업등록증, 구성원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해당 업종 면허증으로 평가

    다. 입찰 참가 금액 :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간 협의 후 총 금액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함

    라. 분담비율 및 금액 : 계약금액 확정 후 계약금액에 대한 분담비율 및 분담금액은 발주 부서가 정한 계약체결일 전까지 공동수급체 내부적으로 협의 완료되어야 함

                            (계약 전까지 미협의 혹은 협의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계약 체결하지 않음)

    마. 하나의 업체가 면허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실내건축공사업인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 참여 시 입찰 무효 처리

    바. 입찰 참가 서류 제출 및 입찰 참가는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가 구성원 업체를 대신 함.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다. 공사 기간 중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라.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및 인지세 납부 의무는 낙찰 및 계약 대상 업체에 있음


  7. 문의처

    가. 입찰문의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이지혜 / 02-940-5672

 

입찰유의사항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본 대학교에서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가격 제안서(견적서) 1부.

  6.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확약서 1부.

  10. 해당 면허증(건설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그 외 해당 면허증)

  11. 사실활인서 1부.

  12. 입찰 참가신청서 1부.

  13.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작성 혹은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1부.

  ※ 1번~11번은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

  ※ 12번~13번은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가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 3 조 (입찰참가자격)

  1. 공고문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 과업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 입찰자는‘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3.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단독입찰 불허)

  4.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제 4 조 (입찰서의 작성)

  1. 입찰서는 본 대학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괄호 속의 표기는 동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와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신고한 동일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무효)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시일까 지정된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6. 소정 입찰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입찰

  7. 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제 6 조 (입찰의 연기 등)

  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일시를 연기 가능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애초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


제 7 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본 대학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당사자와 상호 간에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 성립된다.


제 10 조 (관계 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1 조 (기타사항)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13 조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자격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관리 및 보완책임을 담당하도록 한다.

  2.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중요 공정 시작전 또는 신규 작업자에 대하여도 관련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개인 안전 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 작업시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식 1]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1.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정한 심사와 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지킬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했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때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데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나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당사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가  격  제  안  서

입찰참가일자

.  .   .

건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스마트 셀프 스튜디오 구축 공사

금액

(※총액기준)

일금                    원

공사기간

(※해당 시)

~2024.09.3.0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상기 입찰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제한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 및 사업설명사항에 따라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 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 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동의자

(입찰 참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입찰 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No.

 

주소

 

입찰개요

입찰참가일자

20  .  .  .

입찰건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스마트 셀프 스튜디오 구축 공사

입찰참가금액

₩           (금     원, VAT 포함)

   본인은 위 건명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사 실 확 인 서




회사명 :

소  속 :

담당자 :

직  위 :




상기 본인은 입찰 참가 및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아래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상기 본인은 공고일 기준 제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수행 불가 시 계약 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