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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511-00 공고일시  2024/09/13 14:59
공고명 화순제일중 등 2교 다목적강당 화장실 보수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진화(☎: 061-370-712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7,19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891,728 원
   
추정금액
189,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828,000 원
추정가격
151,99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10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8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 9. 1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화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순제일중 등 2교 다목적강당 화장실 보수공사

공사현장

화순제일중, 화순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공사내용

화순제일중(다목적강당 화장실 보수 2동), 화순중(다목적강당 휴게실 보수 1실)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9,300,000

167,194,000

151,994,546

15,199,454

22,106,000

4,828,00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영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5.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4. 9. 20.(금) 10:00 ~ 2024. 9. 2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4. 9. 24.(화) 11:00

  다. 개찰장소 :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재입찰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9. 24.(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4. 9. 24.(화) 15:00

   다.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3, 7항과 같습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아래 “나. 공종구성”의 주 공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화순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없음

60.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39.6%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263,739

1,783,322

1,157,021

230,939

3,456,707

-

-

8,891,72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수의계약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3】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1-370-7112), 감사관실(☎ 061-260-0085)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고센터/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시설팀(☎061-370-7142),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061-370-7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2】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3】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