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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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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383-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5:04
공고명 문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담당자 이강숙(☎: 033-737-24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5,8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49,767,746 원
   
A 법정보험료
116,182,527 원
   
추정금액
1,373,6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4,4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77,72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원주시 공고 제2024-242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다. 추정금액: 금1,373,609,000원

추정가격:

814,436,364원

부가세:

81,443,636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477,72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없음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895,880,000원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

814,436,364원

(100%)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는 749,767,746원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전문건설업자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공사현장: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번지 일원

  마. 공사내용

    - 토  공: 흙깍기 V=3,918㎥, 사토 A=5,035㎥, 구조물철거 1식

    - 우수공: 우수관(D450mm) L=196m, 우수관(D600mm) L=370m, 우수관(D800mm) L=367m, 우수 연결관(D250mm) L=231m, 1호맨홀 4개소, 2호맨홀 14개소, 우수받이 54개소

    - 오수공: 오수관(D300mm) L=421m, 1호맨홀 9개소

    - 포장공: 아스콘 포장 A=4,608㎡, 덧씌우기포장 A=4,238㎡, 보차도경계석 L=2,232m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아.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9. 13. 16:00 ~ 2024. 9. 20. 16: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0. 17: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 진출제한, 공동도급 제한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표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추정가격: 토목공사업 814,436,364원(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16,182,527원

     ※ 접근성 평가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일반 [도]의 접근성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A값

10,017,631원

1,297,283원

12,716,316원

15,964,487원

6,499,450원

9,538,200원

60,149,160원

116,182,52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관계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2),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과(☎033-737-395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033-737-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원주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024. 9. 13.


원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