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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641-00 공고일시  2024/09/13 15:05
공고명 2024년 정선군 어도개보수사업 토목공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공고담당자 김경민(☎: 033-749-1608)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98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3,98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16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공고

제2024­081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 9. 13.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2024년 정선군 어도개보수사업 토목공사

  ② 공사현장(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77-1 일원

  ③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2. 20.

  ④ 공사내용: 아이스하버식 어도(L=41.0m, B=2.6m) 구조물공 및 부대공사 등

  ⑤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3년, 3% (관련 법령에 의함)

  ⑥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합 계

58,167,273

5,816,727 

40,776,000

104,760,000

   ※ 공사기간 및 공사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63,984,000원

2. 입찰 및 계약

  ①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강원도 정선군) 대상 공사입니다.

  ②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따릅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⑥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

3.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강원도 정선군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①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19.(목) 10:00 ~ 2024. 9. 23.(월) 10:00

  ③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통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④ 위 ″3.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2024. 9. 23. 11:00 이후(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②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①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으로 순위 결정)

  ④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공고문 등을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오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견적)서 제출여부 확인: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④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해당여부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포함)를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⑤ 낙찰통지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현장대리인 배치기준)①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에 의합니다.

  ⑧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①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② 계약사항: 농지은행관리부           담당자  김 경 민 (☎ 033­749­1608)

  ③ 기술사항: 농어촌사업부            담당자  이 용 원 (☎ 033­749­1618)

  ④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부패·공익신고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공공구매론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 3)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