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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135-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5:15
공고명 2024년 관교공원 경관개선 식재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원희(☎: 032-440-591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11,418 원
   
추정금액
137,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4,545,45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4 - 2083 호


수목식재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4년 관교공원 경관개선 식재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산49 임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a+b+c)

137,0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9.19.(목) 10:00

기초금액(a+b)

137,00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24,545,454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9.25.(수) 10:00

부가가치세(b)

12,454,546원

개 찰 일 시

2024.9.25.(수)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원

낙찰하한율

87.745%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월미공원사업소 문홍순 주무관(032-440-5954)]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A값 2,811,41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산49 임 일원

  나.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 수목식재(산철쭉) 18,000주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아래 항목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록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지역)조합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지사투찰 불허)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단독이행방식입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업종제한: 전문공사[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통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중 제8장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7. 계약상대자 결정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2,811,418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작성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제5호,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

-

-

1,177,954

-

1,633,464

-

2,811,418원

  라. 동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각종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별 납부 증명서 제출)


10.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견적서 제출 참여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1호)

  다. 시방서, 규격서 등 견적서 제출과 관련된 사


17.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미공원사업소 공원운영팀 이원희(☎032-440-5913)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은 사항은 서부공원팀 문홍순(☎032-440-5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2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월미공원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