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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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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MP0156-2-2024 공고일시  2024/09/13 15:56
공고명 00부대 작전대기시설 기반시설 공사
공고기관 제1968부대 수요기관 제1968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954,6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12,954,6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2,68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

재정참모

대 위

송 승 민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작전대기시설 기반시설 공사

  나. 공사현장 : 강원도 철원 일대

  다.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범위 : 전문공사 1식(내역서 참고)

  마. 예산액(추정가격) : 112,954,600원(102,686,000원)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9.24.(화) 10:00

  사. 개찰일시 : `24.9.24.(화)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강원도 철원군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국방전자 조달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보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군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숙지하고 동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 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철원군 서면 태봉로 320-29 재정참모부 / 수신 : 계약장교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등록 업무

:

계약관 

(033) 450-6501

 

:

2)

적격심사 업무

계약관 

(033) 450-6501

 

:

3)

입찰공고 업무

계약관 

(033) 450-6501

 

:

4)

내역/공사감독 업무

공사감독관

010-9466-3540

 

:

5)

대금지급 업무

계약관 

(033) 450-6501

 

: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3.(금)



육군  제1968부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