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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499-00 공고일시  2024/09/13 16:05
공고명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중심보행로 개선공사(2차)
공고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수요기관 경인교육대학교
공고담당자 육민지(☎: 032-540-113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6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18,9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1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5,2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경인교육대학교 공고 제2024-129호

 □ 공 사 명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중심보행로 개선공사(2차)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Ⅲ.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0호, 2023. 6. 16.)

 

  Ⅳ.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Ⅶ.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8.23.)

 

  Ⅷ.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8.23.)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중심보행로 개선공사(2차)

  1.2. 공사현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3.2.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1.4. 공사내용 및 범위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공휴일 포함)

    ※ 공사기간(45일)=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3일) + 작업일수(20일) + 정리기간(7일)

  1.5. 기초금액 : 93,690,000(추정가격 85,172,728원 + 부가가치세 8,517,272원)

  1.6. 추정금액 : 118,920,000원

      (추정가격 85,172,728원 + 부가가치세 8,517,272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5,23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기도 안양시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2.3.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1,016,455

131,630

1,290,282

659,477

1,208,707

   2.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3.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 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거․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사업자의 소재지)를 경기도 안양시에 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공고문 및 시방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0:00 ~ 9. 27.(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9.27.(금) 11:00

  8.2. 개찰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대학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대학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9.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9.4.2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9.4.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9.4.4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사입니다.

  9.4.5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0.1.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근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0.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은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0.5.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6.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7.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12.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3.1.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인교육대학교 총무처 재무팀(032-540-1135, 담당자 : 육민지)

  14.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인교육대학교 행정지원가(031-470-1172, 담당자 : 장두희)

  14.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4.4.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사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6.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경인교육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인교육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인교육대학교 계약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