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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788-00 공고일시  2024/09/13 16:09
공고명 내일꿈제작소 실내조성공사(건축)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김은정(☎: 031-8075-25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3,78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87,601,616 원
   
A 법정보험료
41,220,282 원
   
추정금액
753,7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323,000 원
추정가격
685,2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4-226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일꿈제작소 실내조성공사(건축)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다. 사업위치 : 덕양구 화정동 958 일원

  라. 공사개요 : 실내조성공사(건축) 1식(내역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추정금액 : 금753,786,000원(금칠억오천삼백칠십팔만육천원)

                (추정가격 685,260,000원+부가가치세 68,526,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9,323,000원

사. 기초금액 : 금753,786,000원(금칠억오천삼백칠십팔만육천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41,220,28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

      ㉯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관련규정,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임)

  다.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점검대상 :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의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 자본금 보유여부 참고>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3항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9. 20. 10:00 ~ 2024. 9. 2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9. 24.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평가대상 추정가격

685,260,000원

390,598,200원

178,167,600원

116,494,200원

업종평가비율

100%

57%

26%

17%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9,003,966

1,166,012

11,429,576

13,778,945

5,841,783

-

-

41,220,282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한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31-8075-2723)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