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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85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6:25
공고명 광진숲나루 기능강화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담당자 전재희(☎: 02-450-735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3,434,12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86,782,786 원
   
A 법정보험료
24,926,663 원
   
추정금액
673,434,12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08,168,870 원
추정가격
612,212,84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7,583,01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1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진구 재무과 전재희 (☎ 02-450-7353)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광진구 공원녹지과 고광찬 (☎ 02-450-778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 본 공사는 조경공사업 종합공사입니다.(전문건설사업자 허용)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광진숲나루 기능강화공사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기초금액

673,434,120

추정가격

612,212,840

부 가 세

61,221,280

도급자 관급자재비

87,583,010

관급자 관급자재비

108,168,87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586,782,786원)


※ 공사위치 : 광진숲나루(광진구 구의2동 175-1일대)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진구 공원녹지과 고광찬 주무관(☏02-450-778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보증기간

담보비율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538,742,299(88%)

592,622,026(88%)

2년

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3,465,541(12%)

80,812,094(12%)

2년

3%


 

나라장터 공지사항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2)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시 나라장터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이후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시,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4)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선중으로 문의사항은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9. 13.(금) ~ 2024. 9. 2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9. 14.(토) 14:00 ~ 2024. 9. 20.(금) 14:00

개찰일시

 2024. 9. 20.(금) 15:00

개찰장소

 광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 전문공사업 공종구성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8%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2%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부채비율(81.35%), 유동비율(135.71%)]

    - 종합업체일 경우 [부채비율(108.98%), 유동비율(143.94%]]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공원녹지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필요시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본입찰의 입찰참가자격 변동이 없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재입찰 기능을 사용하며, 개찰 후 3시간 이내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586,782,786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5,091,033

국민연금보험료

6,462,5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9,28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97,689

퇴직공제부금비

3,303,068 

안전관리비

3,113,060

품질관리비

-

 

 

 

    ※ A값:24,926,663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광진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재해율 조회)에서 발급된 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최근(1분기)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현황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고광찬(☏02-450-778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광진구청 재무과 전재희(☏02-450-73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