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90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6:39
공고명 소규모 위험시설(죽산 제1교)철거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공고담당자 이규봉(☎: 031-678-23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2,07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54,238,853 원
   
A 법정보험료
25,500,771 원
   
추정금액
496,2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3,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4,20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성시 공고 제 2024-240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안성시 재무관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소규모 위험시설(죽산 제1교)철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위치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770번지 일원

공사내용

소규모 교량 철거공사 1식

추정금액

496,278,000

기초금액

422,070,000원

추정가격

 383,700,000원

부가가치세

  38,37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74,20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 종

비고

시공자격 업종별

구분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2024. 9. 19.(목) 10:00 ~ 2024. 9. 24.(화) 10: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4.(화) 11:00 우리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찰참가자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아래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

     (2)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상대시장 진출(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 따른 확인 사항

개찰결과 종합건설사업자가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금354,238,853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값 :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7,228,134

5,694,163

3,694,379

737,394

8,146,701

-

-

25,500,771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 100%입니다.

   ※ 종합공사업체인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철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4.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안성시 공고 제2004-21호(2004.1.16.)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완납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동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 (☎ 031-678-2382)

      ○ 공사 및 설계내용 : 안성시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 031-678-275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붙임 2]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