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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877-00 공고일시  2024/09/13 16:41
공고명 본관동 ANGIO실(심혈관조영) 교체 관련 소방시설 공사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공고담당자 김성인(☎: 062-602-640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6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9,6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127,4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62284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공 사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공 고 명 : 본관동 ANGIO실(심혈관조영) 교체 관련 소방시설 공사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4-32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박진솔

(062-602-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문영일

(062-602-6055)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본관동 ANGIO실(심혈관조영) 교체 관련 소방시설 공사

 나.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범위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99 광주보훈병원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공고,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 불가

 바. 추정금액 : 49,640,000원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도급액

관급액

49,640,000

49,640,000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설치금액

도급자

설치금액

45,127,482

4,512,518

-

-


2

 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4.09.19.(목) 10: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4.09.24.(화)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4.09.24.(화) 11:00
라.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설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역서는 공고게시물 첨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역서 문의 :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시설과(☎062-602-6055)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소액수의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 후 적합 판정 여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2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비목

금액

1

국민건강보험료

506,017원

2

국민연금보험료

642,335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29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0,929원

5

퇴직공제부금비

-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소방시설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4년  09월  13일


광  주  보  훈  병  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광주보훈병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참고 <고용노동부 2021-사업총괄본부-489,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D.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검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위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건,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